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 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 ☞ (주) 1, 2 >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1994. 12. 22 개정) < ☞ (주) 3 >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1994. 12. 22 개정)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1994. 12. 22 개정)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1994. 12. 22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4. 12. 22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 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⑥ 관할세무서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때에는 그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인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자로 지정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교부 및 승인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재일46014-1989, 1997.8.21
【질의】
본 번영회는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 제4지구 주택개량 재개발조합에 평당 팔십이만육천오백이십삼원정으로 책정 합계금 일금오억오천육백이십오만원정을 수령하여 본 번영회 회원님들께 배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전에 소득세 납부 유무관계를 회신 바람.
【회신】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인 경우 그 단체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으면 그 단체를 공동사업자로 보아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 소득46011-3258, 1999.8.18
【질의】
(질의 1) 상기 노동조합의 지부는 세법상 어떤 인격으로서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지.
<갑설> 노동조합의 지부도 당연히 비영리 공공법인으로 보아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을설> 임의단체로 보아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1거주자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병설> 위 <갑설> (법인세 납세의무), <을설> (소득세 납세의무) 중 납세자가 선택적으로 적용가능함.
(질의 2) 상기 노동조합 지부가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질 경우(즉, <을설> 에 따를 경우) 노동조합 지부가 받은 복지보조금은 어떤 소득으로 구분되는지.
<갑설> 소득세법 제18조(1996 이전에는 제19조)의 부동산 임대소득에 속함.
<을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 제7호 중 일종의 영업권(사용권)의 대여에 속하는 소득으로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야 함.
왜냐하면, 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 등은 회사의 소유이므로 노동조합 지부가 부동산을 임대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위 소득은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추계결정시 적용되는 표준소득률표에도 열거되어 있지 않음)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회신】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법인으로 또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외의 법인격 없는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2. 거주자가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업자에게 자동판매기 설치장소를 대여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1.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시장 등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택조합이 조합원들의 공동주택건설을 위하여 구입한 토지 중 일부를 다른 주택조합 등에 유상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주택조합을 1거주자로 보아 주택조합에 납세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주택조합은 하나의 상징적인 단체에 불과하고 실질소득이 각 조합원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조합원 각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이러한 주택조합에 납세의무가 있다면 주택조합은 상징적인 단체에 불과하고 실질소득이 각 조합원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각 조합원은 연대하여 납부할 연대납세의무가 발생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를 1거주자로 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나,
2.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그 비율에 따라 분배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소유자로 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