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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회사에 근무하는 인원의 수도권내 근무인원 해당여부
법인세과-42생산일자 2009.01.05.
AI 요약
요지
수도권 내 자회사에 근무하는 인원이 사실상 모회사의 본사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당해 직원의 근무장소, 근무형태, 업무내용 및 업무의 지시 복명 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 내 자회사에 근무하는 인원이 사실상 모회사의 본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도권 안의 본사근무인원’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본사업무를 수행하는 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당해 직원의 근무장소, 근무형태, 업무내용 및 업무의 지시 복명 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사는 2004년도에 수도권내 본사/공장을 모두 지방으로 이전하여 조특법 제63조의2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법인사업자로서, 지방으로 이전하기 전부터 현재까지 A제품(온열기)을 생산․판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생산․판매할 예정임

-당사는 2006년도에 지분 90%를 출자하여 수도권 내에 자회사를 설립하였으며, 수도권 내 자회사는 직원 전원을 신규로 채용하였으며, 당사와 전혀 관련 없는 제품을 취급하고 있음

-당사는 2008년 말부터 신제품 Z(비만관리기)를 생산하고 수도권 내 자회사에서 동 제품을 판매하려고 함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규정에 따라 법인세 감면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사업자가 신제품을 생산하고 수도권내의 자회사가 동 제품의 판매를 담당하는 경우, 수도권내 자회사 근무인원이 당사의 수도권내 근무인원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생략

 ②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생략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또는 다목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가.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 (2005. 12. 31. 개정)

 나.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이전 후에 받는 급여총액이 법인 전체인원이 받는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다.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수도권안의 본사 근무인원과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합계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동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본다)

 3. 생략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전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에서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차감하여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수도권 안의 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 후 수도권 안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말한다. 이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이전 후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연평균인원을 계산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서이46012-10846, 2003.04.23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와 직매장을 두고 있는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직매장에 사실상 본사업무를 수행하는 종업원(임원포함)이 근무하는 경우 수도권안 본사근무인원에 포함

○ 법인-2236, 2008.09.01

2006년도에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한 법인이 2008년도에 수도권 안에 직매장을 설치하는 경우, 직매장 근무직원이 실질적으로 직매장의 고유업무에만 종사하고 본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도권 안의 본사근무인원에 해당하지 않음

○ 대법2008두7830, 2008.10.23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당해 직원들의 근무장소, 근무형태, 업무내용 및 업무의 지시 복명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함

○ 법인-1791, 2008.07.29

해외 자회사 관리업무에 종사하던 본사소속직원이 수도권 내 관계회사 등으로 전출하여 지방이전법인의 본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수도권 안의 본사 근무인원에 포함됨

○ 법인-1535, 2008.07.1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기에 앞서 본사의 일부 사업부분을 분할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면서 분할 전 본사 근무인원 중 일부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시켜 실질적으로 본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분할법인은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에 규정된 감면세액 계산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인원은 수도권안의 본사 근무인원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 서면2팀-286, 2006.02.06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안의 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본사이전 후 수도권안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본사 이전 전에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하여 건물경비 및 청소담당직원을 퇴사를 시켜 아웃소싱 형태로 수도권생활지역 안에 잔류시켜 잔류한 인원이 이전 후에도 실질적으로 본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안의 본사 근무인원’에 포함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이전 본사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지점의 업무만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안의 본사 근무인원’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본사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업무수행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이46012-11310, 2003.07.10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본사를 이전하기에 앞서 본사근무인원 중 일부를 수도권생활지역 안에 소재하는 자회사 등에 잔류시켜 실질적인 본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자회사 등에 잔류하는 인원을 수도권생활지역안의 본사근무인원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