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73.12월 토지를 취득, '77.12월 기숙사를 신축하여 기숙사로 사용하다가 이용인원의 감소에 따라 '05.12월 공장을 매각하고 '03.9월~'07.12월 기간 중 기숙사를 임대하다가 공가인 상태에서 매각할 예정임
* 관할구청에서 종합합산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2006년 및 2007년 종합부동산세 납부
나. 질의요지
① 법인이 20년 이상 기숙사용으로 사용하던 건물 및 부속토지를 입주인원 감소로 4년간 임대하다가 매각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②사택으로서 법인세 추가납부대상이 아닌 경우 기준초과토지 면적의 계산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1 【공장내 합숙소의 주택여부】
사용인의 기거를 위하여 공장에 부수된 건물을 합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합숙소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666, 2007.04.13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기숙사로 공부상 등기되어 실제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팀-673, 2007.04.17
- 내국법인이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 및 사용인에게 10년 이상 사택으로 제공하던 주택을 당해 법인의 사업장 해외이전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일반인에게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597, 2008.04.02
- 내국법인이 사용인에게 10년 이상 무상제공하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재건축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청산금을 납부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주택(종전 주택보다 주택 면적은 증가, 그 부수토지 면적은 감소)을 일시적으로 공실상태로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 2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하는 때에 주택이라 함은 양도 당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종업원 등이 기숙사로 사용하는 것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同旨 : 재산01254-67, 1987.1.13., 재산01254-1125, 1989.3.27., 재일01254-726, 199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