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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익사업 자산의 비영리사업 지출시 당해 자산가액 처리 방법
법인세과-546생산일자 2009.05.11.
AI 요약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경우에 잉여금의 감소 및 자본의 원입으로 순차적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존의 해석사례인 서면2팀-217호(2005. 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팀-217(2005. 2. 1.)비영리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경우에 법인세법기본통칙 113-156…3【비영리법인의 잉여금의 범위】제2항에 따라 처리함에 있어서, 그 회계처리 등에 대하여는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처리 등 예시수익사업회계비영리사업회계 (차)고유목적사업준비금 5,000 이익잉여금 10,000 (대)현 금 18,000(차)현금 18,000 (대)고유목적사업준비금수입 5,000 잉 여 금 10,000 * 직전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 5,000원, 이익잉여금 10,000원, 자본금 50,000원, 당해연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18,000원 가정
질의내용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에 모두 사용하여 법인세 과세후 수익사업 소득금액(잉여금)을 고유목적사업의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

나. 질의요지

-수익사업 소득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회계처리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기타의 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가액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113-156…3 【 비영리법인의 잉여금의 범위 】

① 규칙 제76조 제4항의 규정에서 "잉여금"이라 함은 이미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비과세되거나 익금불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익사업부문에 유보되어 있는 금액을 말한다.

② 규칙 제7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때에는 당해 자산가액을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과 순차적으로 상계처리하여야 한다.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된 금액(같은조 제2항 후단의 금액을 포함한다)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손금부인된 금액

 3. 법인세과세후의 수익사업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

 4. 자본의 원입액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6, 2005.05.13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처리함.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76, 2006.07.20

수익사업과 수익사업이 아닌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사회복지사업에 전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시가상당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기본통칙 113-156…3 제2항에 따라 상계처리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7, 2005.02.01

비영리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경우에 법인세법기본통칙 113-156…3【비영리법인의 잉여금의 범위】제2항에 따라 처리함에 있어서, 그 회계처리 등에 대하여는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처리 등 예시

구분

수익사업회계

비영리회계

18,000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시

(차)고유목적사업준비금 5,000/ (대)현금 18,000

  잉 여 금 10,000

출연금(자본원입) 3,000

(차)현금 18,000/ (대)고유목적사업준비금수입 5,000

                  출 연 금 3,000

                  잉 여 금 10,000

(차)고유목적사업비 18,000/ (대)현 금 18,000

결산시

(18,000

전입 假定)

(차)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 18,000/

          (대)고유목적사업준비금 18,000

-

(차)고유목적사업준비금 13,000/

           (대)잉 여 금 10,000

               출연금(자본원입) 3,000

(차)출연금 3,000/ (대)고유목적사업준비금수입 13,000

잉여금 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