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에 모두 사용하여 법인세 과세후 수익사업 소득금액(잉여금)을 고유목적사업의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
나. 질의요지
-수익사업 소득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회계처리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④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기타의 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가액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113-156…3 【 비영리법인의 잉여금의 범위 】
① 규칙 제76조 제4항의 규정에서 "잉여금"이라 함은 이미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비과세되거나 익금불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익사업부문에 유보되어 있는 금액을 말한다.
② 규칙 제7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때에는 당해 자산가액을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과 순차적으로 상계처리하여야 한다.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된 금액(같은조 제2항 후단의 금액을 포함한다)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손금부인된 금액
3. 법인세과세후의 수익사업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
4. 자본의 원입액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처리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76, 2006.07.20
수익사업과 수익사업이 아닌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사회복지사업에 전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시가상당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기본통칙 113-156…3 제2항에 따라 상계처리하는 것임
비영리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경우에 법인세법기본통칙 113-156…3【비영리법인의 잉여금의 범위】제2항에 따라 처리함에 있어서, 그 회계처리 등에 대하여는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처리 등 예시
구분 | 수익사업회계 | 비영리회계 |
18,000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시 | (차)고유목적사업준비금 5,000/ (대)현금 18,000 잉 여 금 10,000 출연금(자본원입) 3,000 | (차)현금 18,000/ (대)고유목적사업준비금수입 5,000 출 연 금 3,000 잉 여 금 10,000 (차)고유목적사업비 18,000/ (대)현 금 18,000 |
결산시 (18,000 전입 假定) | (차)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 18,000/ (대)고유목적사업준비금 18,000 | - |
(차)고유목적사업준비금 13,000/ (대)잉 여 금 10,000 출연금(자본원입) 3,000 | (차)출연금 3,000/ (대)고유목적사업준비금수입 13,000 잉여금 1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