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09.2.4. 상법 개정으로 주식회사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와,
- 사내이사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여 등기하여야 함(상법§317②8)
- 대법원은 상법 주식회사는 “사내이사”인 임원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적용받기 위해서는 직원과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아니하여야 함(법법§51조의2①항6나)
나. 질의요지
-개정 상법에 따라 임원 중 1인을 대표이사인 사내이사로 등기하는 경우 대표이사를 상근하는 임원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1조 의2【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1.「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및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외한다)
3.「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5.「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5의2.「임대주택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5의3.「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5의4.「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6.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2 내지 제5호의4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나.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라.「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17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이 경우 동조중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배당을 받은 주주등에 대하여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당해 배당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주주등의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세과-1576(2008.07.15.)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의 비상근감사인 경우 해당 감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위한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 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감사가 상근임원에 해당하는지 비상근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무형태, 보수지급방법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아울러, 관련 해석사례(서면2팀-2231, 2004.11.3.)를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서면2팀-2231(2004.11.3.)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이 감사 및 이사가 해당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비상근임원인 경우 해당 임원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위한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의 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