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임. 붙임 : ※ 서이46011-11261, 2003.09.08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이46012-10672, 2003.4.1. 및 서이46012-11323, 2003.7.12.)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1. 서이46012-10672(2003.4.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조합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동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을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현물출자의 시기는 같은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인가일 또는 부동산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2. 서이46012-11323(2003.7.12.) 내국법인의 특수관계자와의 자산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금액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귀 질의 1의 경우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조합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토지와 건축물을 현물출자받은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이 경우 그 출자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당해 재개발조합법인이 현물출자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이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23-31…1(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의 범위)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람. 법인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함)으로 하는 것이며, 법인이 보유한 자산의 장부가액은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조항 각호 및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하지 아니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로 법인은 대지ㆍ건물, 임야를 보유하고 있으며, 보유토지 등을 현물출자 할 계획이며 토지 등을 재건축조하에 신탁등기 될 예정임, 현물출자의 대가는 일부 현금으로 수령하고 일부는 재건축아파트로 돌려받을 경우 회계처리 방법 및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하여 질의
가. 신규아파트를 분양받기 전에 멸실 되는 건물의 회계처리시기 및 회계처리방법
나. 현물로 출자된 토지의 일부대가로 현금(청산금)을 수령할 경우의 처분손익 귀속사업연도
다. 현물출자 된 토지의 대가로 신축아파트로 돌려받을 경우의 취득가액
라. 토지의 장부가액과 신축아파트 가액과의 차액의 회계처리방법 및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마. 신축아파트로 돌려받은 자산은 법인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자산 처분시에 손익이 귀속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