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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등과 주택분약 계약시 인지세 과세대상문서 여부 및 권리의무승계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 납세의무성립시기
소비세과-116생산일자 2009.04.16.
AI 요약
요지
국가등과 일반인이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경우 등기소에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계약서가 과세문서이고,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며, 권리의무승계계약서도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어 인지세 과세대상
회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일반인이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를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 「인지세법시행규칙」제3조에 의거 등기소에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이며, 「국세기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에 의거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계약서의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이며,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는 계약당사자간에 서명·날인을 마친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인지를 첩부·소인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광역시장이 국가등외의 자와 분양계약 체결시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 및 납세의무 성립시기?

  질의2) 국가등외의 자가 부동산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승계하는 권리의무승계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동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및 납세의무 성립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9.“생략”

 10. 인지세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

 10의2.~11.“생략”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의하여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작성자는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2.~14. “생략”

제6조【비과세문서】다음 각호의 문서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2.~14. “생략”

  제7조【국가등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문서】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제6조제4호에 규정된 단체(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와 국가등외의 자가 공동으로 작성하여 각각 가지는 문서에 관하여는 국가등이 가지는 것은 국가등외의 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고, 국가등외의 자가 가지는 것은 국가등이 작성한 것으로 본다.

시행규칙 제3조 【부동산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는 그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시에 제출하는 계약서 기타 등기 또는 등록원인서류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3, 2005.04.1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인에게 공유재산 매각시 인지세 과세문서는 “소유권이전에 관하여 등기신청시에 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계약서”이므로 등기소에 제출하는 계약서에 인지를 첩부·소인하는 것이고, 관할시에서 보관하는 토지매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닌 것입니다.

  ■ 소비46440-1848,1995.10.06.

  시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관할시와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인지세 과세문서는 “소유권이전에 관하여 등기신청시에 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계약서”이므로 등기소에 제출하는 계약서에 인지를 첩부·소인하는 것이고, 관할시에서 보관하는 토지매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님

  ■ 소비46430-533, 1997.03.12

  일반인이 국가 등과 국·공유지 매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인지세 과세대상은 인지세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신청시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계약서이며, 동 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납세의무자는 인지세법 제1조(연대납세 의무) 및 제6조 제1호(국가 등 비과세)의 규정에 의거 국가 등의 상대방인 국·공유지 매수자가 된다.

  ■ 소비46430-400, 1992.11.02

  인지세 납세의무는 인지세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의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할 경우 그 작성자는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문서 소지에 따른 납세의무가 아니다)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과세되는『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라 함은 “그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신청시 제출하는 계약서 또는 등기원인서류”만을 말한다. 즉 부동산매매계약서가 2통이상 작성되더라도 계약서 소지 여하에 불문하고 등기신청시 제출하는 1통만이 과세문서이다.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경우 세무관서의 세무간섭을 배제하고 인지첩부·소인여부 점검을 등기소에서 일괄 집행하도록 함으로써 인지세 행정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일반인과 일반인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공동작성한 경우에 등기소에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계약서 1통이 과세문서이고 작성자 모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다.(소지자가 누구인지를 불문하며, 인지첩부·소인시기는 계약서를 작성한 때이고, 인지세부담을 누가 할 것인가는 쌍방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그러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와 일반인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에도 등기소에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계약서 1통이 과세문서이고 작성자 모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나 국가등은 인지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므로 공동작성자인 일반인에게 납세의무가 있어 인지세부담을 일반인이 한다.

  ■ 서삼46016-11971, 2003.12.17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이며,

  당해 계약서별로 계약당사자간에 서명·날인을 마친 때에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는 소정의 인지를 첩부·소인하여 각각 인지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