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이 100% 지분을 소유한 캐나다 현지법인에게 오일샌드 광구자산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 당해 거래가「국조법」상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인지 여부
-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인 경우 정상가격 산출방법
- 자산 취득시점과 현물출자 시점의 환율변동에 따른 처분손익의 세무조정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제거래”라 함은 거래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ㆍ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부ㆍ차용 기타 거래자의 손익 및 자산에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 중 략 ”
9. “국외특수관계자”라 함은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을 말한다. (2008. 12. 26. 개정)
10. “정상가격”이라 함은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 이 하 생 략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그 일방이 국내사업장인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19조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008. 12. 26.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납세자가 제2조 제1항 제8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의 제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2. 12. 18. 신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가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 일방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동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의 판매자나 용역의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특수관계의 세부기준】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특수관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 (2006. 8. 24. 개정)
1. 외국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자(주주 및 출자자를 포함하며, 이하 “외국주주”라 한다)가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당해 내국법인ㆍ국내사업장과 외국주주와의 관계 (1996. 12. 31. 개정)
2.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 그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다른 외국법인과의 관계
3.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가 제3의 외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 그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제3의 외국법인(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과의 관계
“ 이 하 생 략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제출등】
① 거주자는 제5조의 기준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선택하고 선택된 방법 및 이유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국제거래금액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 2. 4. 단서개정)
1. 전체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50억원 이하로서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2009. 2. 4. 신설)
2. 국외특수관계자별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로서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2009. 2. 4. 신설)
② 거주자는 실제거래가격이 정상가격산출방법에 의한 정상가격과 다른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거래가격으로 보아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기한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거래가격조정신고서를 첨부하여 신고 또는 경정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제15조ㆍ제15조의 2ㆍ제16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1. 「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2006. 8. 24. 개정)
2.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기한 (2006. 8. 24. 개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기한 (2006. 8. 24. 개정)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6. 12. 30. 후단개정)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9. 2. 4. 개정)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1998. 12. 31. 개정)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1998. 12. 31. 개정)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9. 2. 4. 단서신설)
“ 이 하 생 략 ”
○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6…2 【외화자산ㆍ부채의 기장환율】
외화자산ㆍ부채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원화금액으로 기장한다.
1. 사업연도 중에 발생된 외화자산ㆍ부채는 발생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다. 이 경우 외화자산ㆍ부채의 발생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직전일의 환율에 의한다. (2008. 7. 25. 개정)
2. 사업연도 중에 보유외환을 매각하거나 외환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거래은행에서 실제 적용한 환율에 의하여 기장한다.
3. 사업연도 중에 보유외환으로 다른 외화자산을 취득하거나 기존의 외화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보유외환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회계처리한다.
○ 외국환거래법 제5조 【환율】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원활하고 질서 있는 외국환거래를 위하여 필요하면 외국환거래에 관한 기준환율, 외국환의 매도율ㆍ매입률 및 재정환율(이하 "기준환율등"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18, 2004.04.07.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내국법인 지분율 100%)인 국외특수관계자와 행한 유형고정자산매매거래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제거래로 동 거래는 같은법률 제4조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거래에 해당되며
이에 따른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은 같은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749, 2008.09.24.
기존 질의회신사례(서면2팀-2171, 2007.11.28. 및 서면2팀-469, 2007.03.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2171(2007.11.28.), 서면2팀-469(2007.03.20)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간에 적용할 정상이자율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 제7항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65, 2005.09.28.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기계장치 임대차에 의한 거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초 지급하기로 한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동 대가와 관련해서는 국세청 예규 국이46522-550, 1999.8.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이 46522-550, 1999.8.13
내국법인이 해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특수관계없는 사인간의 거래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상 통용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없이 장기간 지급받지 아니하고 그 대가를 미수금으로 처리했을 때 동 거래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며 동 미수금은 해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적용되는 대여금에 대한 이자율, 익금가산금액 및 익금가산된 금액의 소득처분방법 등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의 경우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동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의 경우 국제조제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각각 처리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05, 2004.07.06.
귀 질의의 경우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거나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등에 의하여 거래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에 따른 내국법인과 동법에 의한 국외특수관계자인 외국법인간의 주식 양도거래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질의회신【국세46017-25 (2001.10.31.)】및【서이46017-11438 (2002.08.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46017-25(2001.10.31)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는 국외특수관계자인 외국법인에게 해외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국조법 제3조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보다 우선하여 국조법 제4조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이며 이때, 양도되는 주식의 정상가액은 국조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함
※ 서이46017-11438(2002.08.12)
내국법인이 비상장 외국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 있는 다른 외국법인에 현물출자시 동 주식의 가액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 또는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동 정상가격 또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 법인46012-1395, 1999.04.14.
법인이 부동산을 해외기업에 매각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을 외화기준으로 약정한 경우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 또는 특별부가세계산시 적용할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각 대금을 지급받은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해 원화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