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센터)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정비 및 국제행사의 성공적 재원마련을 위해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근거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의 수익금은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운영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국제행사재원 등으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질의요지
1) 옥외광고물사업이 비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2)한국지방재정공제회(○○센터)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의하여 수행하는 기금조성용 □□사업이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나목의 기금조성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3)한국지방재정공제회(○○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될 경우 법률에 의해 국제행사재원 등으로 지출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2009. 2. 4. 개정) (중 략)
5. 연금 및 공제업 중 다음 각목의 사업 (1998. 12. 31. 개정)
가.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 (2005. 2. 19. 개정)
나.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29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2001. 12. 31. 개정)
3.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1998. 12. 31. 개정) (중략)
⑥ 법 제29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중략)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당해 법인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기금 중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으로서 건강보험ㆍ연금관리ㆍ공제사업 및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령에 의하여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 (2005. 2. 19.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21조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제세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1.12.31 부칙, 2006.12.30 부칙, 2007.12.31 부칙, 2008.12.26 부칙, 2009.1.30 부칙> (중략)
5.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이하생략)
□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설립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운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2조 (법인격과 등기)
①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옥외광고물의 설치ㆍ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7.24, 2007.12.21>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7.24>
1. “옥외광고물”이라 함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공중에게 표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이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간판ㆍ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3. “옥외광고업”이라 함은 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제작ㆍ표시ㆍ설치하거나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6조 (다른 법령 또는 국가등의 광고물 제한)
③ 국가등은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제3조제2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설치ㆍ표시방법 이외의 방법을 이용하거나 제4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설치가 금지되는 지역ㆍ장소를 이용하여 옥외광고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광고물등의 정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 등에 따라 제7조의2에 따른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심의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가 이를 수행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배분대상, 배분비율, 용도, 그 밖에 수익금의 배분,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문화관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6조의2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광고물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ㆍ군 또는 자치구로 배분되는 수익금 (중략)
③ 기금은 광고물등의 정비, 경관 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그 밖에 시ㆍ군 또는 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용도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1조의4 (한국옥외광고센터의 설립)
① 옥외광고의 획기적 개선 및 관련 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한국옥외광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센터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옥외광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개발 (중략)
7.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운영 (중략)
⑦ 센터의 옥외광고사업을 통한 수익금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다른 사업의 수입 및 지출과 구분하여 계리하거나 관리하여야 한다.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37조의2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배분 등)
① 법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주요 국제행사와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배분비율은 별표 6과 같다.
② 국제행사에 지원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은 국제행사 준비 및 운영 등에 사용하고, 시·군·구에 지원되는 옥외광고사업의 수익금은 광고물등의 정비사업에 사용한다.
③ 법 제11조의4에 따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두는 한국옥외광고센터(이하 “한국옥외광고센터”라 한다)는 법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으로 적립된 수익금을 수입 및 지출계획서와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배분하고, 한국옥외광고센터에 배분되는 수익금에 대하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④ 한국옥외광고센터는 옥외광고사업의 시행을 위한 옥외광고업자의 선정을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업자 선정의 구체적인 기준·방식 등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한국옥외광고센터가 정하여 공고한다.
□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37조의3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의 설치 등)
① 법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경우에는 제3조의 분류에도 불구하고 홍보탑(구조물을 설치하고 구조물을 직접 이용하거나 그 구조물에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을 부착하여 문자, 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여 광고를 할 수 있다.
② 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종류·규격 및 설치장소 등에 관한 기준은 제10조부터 제30조까지, 제30조의2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7에 따른다.
③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은 별표 1에도 불구하고 2015년까지로 한다. 다만, 새로운 국제행사 등을 위한 지원법령이 제정되는 경우 그에 따라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하생략)
【關聯例規】
○ 감심96-147(1996.8.27)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국민체육진흥광고물 관련사업을 법인세가 부과되는 수익사업인 광고업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살피건대, 구법인세법 제1조 제1항에서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내국법인"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내국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과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이하 "비영리내국 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축산업, 임업 및 수산업,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및 음식ㆍ숙박업,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ㆍ보험업, 부동산업 및 사업서어비스업과 사회 및 개인서어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열거하고있으며, 구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는 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사업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과 부동산임대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 제4호 (라)목에서는 광고업을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의 사업서어비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위 법에서 규정한 비영리내국법인임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영위하는 국민체육진흥광고물 관련사업을 법인세가 부과되는 수익사업인 광고업으로 볼 수 있는지를 본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 제1항에서 국민체육진흥기금은 "담배갑포장지를이용한 광고 및 기타 문화체육부장관이 공보처장관과 협의하여 승인하는 광고사업의 수입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민체육진흥광고물관리지침(1989.4.1. 내무부)에 의하면 "서울아시아경기대회ㆍ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지원법 제7조의 2, 시ㆍ도광고물등관리규칙 제19조에 의한 올림픽광고물 6종 중 지하철역 및 전철역광고를 제외한 시내버스 외부광고, 영업용택시 표시 등 광고, 환경정화용 대형광고, 탑광고, 전광 및 네온광고 등 5종의 광고를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광고물로 전환관리(1989.4.3.부터 1998.12.31.까지)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에 활용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고 시ㆍ도광고물등관리규칙 제19조에 의하면 "국민체육진흥광고물은 청구인이 광고주를 대리하여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 광고주가 설치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청구인은 1993.1.1.부터 1994.12.31.까지 사이에 특정광고대행사들을 선정하여 그 광고대행사들이 위 5종의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 대가로 23,740,532,589원을 받았다.
청구인은 위 5종의 광고는 위 광고대행사들이 광고주를 모집,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광고게재 후 광고료를 받는 등 모든 광고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인은 다만 위 광고허가권에 대한 기부금성격의 기금만을 납부받았으므로 이를 두고 광고업을 영위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기부금이란 어떤 일을 도울 목적으로 아무런 대가없이 내어놓는 금원으로, 이 사건과 같이 광고대행사들이 광고허가권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원을 "기부금 성격"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영위한 국민체육진흥물 관련사업은 일련의 광고관련사업 중 그 일부인 광고허가와 관련된 사업활동으로서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91-1호 1991.9.9.)에서 정한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고객을 대리하여 각종 광고매체에 대한 광고대행, 옥외광고대리, 대중광고매체를 대리한 광고의 권유 및 유인, 광고물 및 견본의 배부, 광고용공간 및 시설임대 등의 광고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산업활동"에 포함하는 광고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국민체육진흥광고물 관련사업의 수입금액을 법인세가 부과되는 수익사업인 광고업에 의한 수입금액으로 보고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법인46012-347(2000.02.08)
【질의】
o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동법 제22조의 3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방산업체의 출자금으로 조성되는 방산업체보증기금으로 구가와 회원사간의 방산물자 조달계약관련 보증업무를 수행하고 보증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바
동 수수료는 대손충당금 설정 및 기금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는 전액 기금준비금에 산입하여 기금조성에 사용하는 경우에
동 수수료수입을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규정의 “기금조성사업”으로 보아 수익사업의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회신】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회원사에 대한 보증업무를 수행하고 수입하는 보증수수료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이46012-11918(2002.10.19)
【질의】
(현황)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특별법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사립학교교직원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교직원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고 퇴직급여 등을 지급하는 등 연금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임.
공단의 기금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53조의 2에 의하여 기금운용수익 등으로 조성되며 기금조성을 위하여 같은법 제53조의 3(기금의 관리·운용) 및 같은법시행령 제87조의 2(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운용방법)에 의한 방법으로 기금을 운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질의 사항)
공단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53조의 3(기금의 관리·운용) 및 같은법시행령 제87조의 2(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운용방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기금조성을 위한 기금운용방법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규정된 연금 및 공제업 중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해당되어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 같은법 제5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을 같은법 제53조의 3의 규정에 따라 동 기금을 관리·운용하여 생기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46012-483(2000.02.19)
【질의】
o 국민연금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같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휴양시설인 국민연금복지타운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이 법인세법상 비수익사업인 국민연금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이라 함은 국민연금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국민연금기금의 조성 및 급여사업을 말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복지시설의 운영권과 사용관리권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실질적으로 국가에 귀속시키는 경우 당해 수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국가로부터 복지시설의 운영·관리에 대한 별도의 위탁계약 없이 직접 운영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같은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이46012-10993(2003.5.19)
귀 질의의 경우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산입대상 공과금 해당여부에 대한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사례【서이46012-10673 (2001.12.05.)】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바람.
법인이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비로 인정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2369(1999.6.23.)
법인이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기본배출부과금과 초과배출부과금을 납부하는 경우 배출허용기준까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하여 부과되는 기본배출부과금은 공과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배출량에 대하여 부과되는 초과배출부담금은 공과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