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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직물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서는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사업장의 고정자산처분이익에 대해서도 동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음
나. 질의요지
- 고정자산처분이익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의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9조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2.12.11 부칙, 2003.12.30 부칙, 2004.12.31 부칙, 2005.7.13 부칙, 2005.12.31 부칙, 2007.4.11 부칙, 2007.5.17 부칙, 2007.12.31 부칙, 2008.12.26 부칙>
1. 감면업종
가. 작물재배업
나. 축산업
다. 어업
라. 광업
마. 제조업
바.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사. 건설업
아. 도매 및 소매업
이하 각목 생략
2. 감면비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사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 등"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
나. 소기업이 수도권 안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 중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20
다. 소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 중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30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5
마.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
바. 중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 중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15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법 제7조 제1항 제1호 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이란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제품생산을 위탁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2.4 부칙>
② 법 제7조제1항 제1호 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이란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말한다. <개정 2009.2.4 부칙>
③ 삭제 <2009.2.4 부칙>
④ 삭제 <2009.2.4 부칙>
⑤ 법 제7조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29 부칙, 2001.12.31 부칙, 2002.12.30 부칙, 2006.2.9 부칙, 2009.2.4 부칙, 2009.4.21 부칙>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 축산업·광업·건설업·출판업·물류산업 또는 운수업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⑥ 법 제7조제1항 제2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01.12.31 부칙, 2002.12.30 부칙, 2005.2.19 부칙, 2006.2.9 부칙, 2008.2.22 부칙>
1. 엔지니어링사업
2. 부가통신업
3. 연구 및 개발업
4.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5.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6. 전문디자인업
7. 오디오 기록매체 출판업
8. 광고물작성업
⑦ 법 제7조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2.9 부칙, 2008.2.29 부칙, 2009.2.4 부칙>
○ 기본통칙 6-0…2 【 감면대상소득의 범위 】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제7조 제1항·제63조 제1항·제64조 제1항·제66조 제1항·제67조 제1항·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소득계산 시 이자수익ㆍ유가증권처분이익ㆍ유가증권처분손실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2005.07.07 개정)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1팀-235, 2007.02.14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의 소득을 합산하여야 하며, 감면비율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질의 회신문(서일46011-10977, 2003.07.22)을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2팀-707, 2004.04.06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 제조업 소득계산시 수입이자, 유가증권처분손익 및 고정자산처분손익은 제조업소득에 가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 제도46012-10411, 2001.04.03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사업용자산 등을 새로이 취득하여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제외)한 경우에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함)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감면대상소득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자수익(임원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익 포함)과 고정자산처분이익은 동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1560, 2000.07.1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제조업 소득 계산 시 수입이자, 유가증권처분손익 및 고정자산처분손익은 제조업소득에 가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잡이익과 잡손실은 직접 관련여부에 따라 제조업 및 기타사업의 개별익금 또는 개별손금으로, 지급이자는 차입한 자금의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제조업 및 기타사업의 개별 또는 공통손금으로 구분하여 계산함
○ 심사법인2007-0066, 2007.07.30
수입이자와 고정자산처분이익은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독립된 별도의 요소소득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