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 관계
- ’90. 6.11. 남편이 A아파트 취득
- ’93. 6.25. A아파트 지분 1/2을 배우자에게 증여
- ’05.12.27.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 ’06. 06.2. A아파트 재건축입주권 관련 지분 1/2을 배우자에게 증여
- ’10. 2. . A아파트 준공예정
- ’10. 3. . A재건축 아파트 양도예정
○ 질의 내용
- 증여받은 입주권을 재건축 완공후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 여부
- 증여받은 입주권을 입주권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③ 생략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09. 12. 31. 개정)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 12. 31. 개정)
⑥ 제4항에서 규정하는 연수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에 따른다. (2009. 12. 31. 개정)
⑦ 생략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3. 생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생략
나.이용권ㆍ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 ⑥ 생략
⑦ 법 제97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자산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이하 생략)
○ 구 소득세법 (1996.12.30. 법률5191)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 ③ 생략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 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996. 12. 30. 신설)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6. 12. 30. 신설)
⑥ 제4항에 규정하는 연수는 등기부상의 소유기간에 의한다. (1996. 12. 30. 신설)
○ 구 소득세법 부 칙 (1996. 12. 30 법률 제5191호)
제5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① 이 법중 양도소득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95조 제4항 단서, 제97조 제4항 및 제6항, 제101조 제2항, 제104조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생략
○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009. 12. 31. 개정)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제97조 제4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 12. 31. 개정)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009. 12. 31. 개정)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2009. 12. 31.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④ 제2항에 따른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 제6항을 준용한다. (2009. 12. 31. 개정)
⑤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당시에는 토지와 건물에 해당하였으나 양도당시에는 그 자산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입주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 이월과세가 적용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4, 2007.06.07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법 동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동법 제97조 제4항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