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조합원입주권의 배우자 이월과세 대상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조합원입주권의 배우자 이월과세 대상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14생산일자 2010.01.22.
AI 요약
요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은 배우자이월과세의 대상이 아님
회신
1. 귀 질의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은「소득세법」제9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토지 또는 건물)이나 제94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규정하는 자산(특정시설물이용권)에 해당하지 않아 제97조제4항(배우자이월과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한편, 1.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도「소득세법」제10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제10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제97조 제4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0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 관계

 - ’90. 6.11. 남편이 A아파트 취득

   - ’93. 6.25. A아파트 지분 1/2을 배우자에게 증여

   - ’05.12.27.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 ’06. 06.2. A아파트 재건축입주권 관련 지분 1/2을 배우자에게 증여

   - ’10. 2. . A아파트 준공예정

   - ’10. 3. . A재건축 아파트 양도예정

 ○ 질의 내용

   - 증여받은 입주권을 재건축 완공후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 여부

   - 증여받은 입주권을 입주권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③ 생략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09. 12. 31. 개정)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 12. 31. 개정)

  ⑥ 제4항에서 규정하는 연수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에 따른다. (2009. 12. 31. 개정)

  ⑦ 생략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3. 생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생략

    나.이용권ㆍ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 ⑥ 생략

⑦ 법 제97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자산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이하 생략)

 ○ 구 소득세법 (1996.12.30. 법률5191)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 ③ 생략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 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996. 12. 30. 신설)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6. 12. 30. 신설)

  ⑥ 제4항에 규정하는 연수는 등기부상의 소유기간에 의한다. (1996. 12. 30. 신설)

 ○ 소득세법 부 칙 (1996. 12. 30 법률 제5191호)

    제5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① 이 법중 양도소득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95조 제4항 단서, 제97조 제4항 및 제6항, 제101조 제2항, 제104조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생략

 ○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009. 12. 31. 개정)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제97조 제4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 12. 31. 개정)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009. 12. 31. 개정)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2009. 12. 31.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④ 제2항에 따른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 제6항을 준용한다. (2009. 12. 31. 개정)

  ⑤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서일46014-11414, 2002.10.25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당시에는 토지와 건물에 해당하였으나 양도당시에는 그 자산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입주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 이월과세가 적용됨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4, 2007.06.07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법 동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동법 제97조 제4항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