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상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된 투자주식의 취득시기를 분할법인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8조의2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가 자회사(당해 지주회사가 출자한 법인으로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액이나 잉여금의 분배액과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액(이하 이 조, 제18조의3 및 제76조의14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말한다]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에는 해당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자회사에 출자한 비율이 제1호에서 정한 율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해당자회사로부터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3. 지주회사가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의 이자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비율 및 자회사에 출자한 금액이 지주회사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4. 삭제 <2008.12.26 부칙>
②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배당기준일 전 3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
2.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급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되거나 그 밖에 법인세가 비과세ㆍ면제 또는 감면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의 계산방법,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수입배당금액명세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18조의3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제1조제2호의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제18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을 제외한다)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 내국법인이 제1호에서 정한 율 이하로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8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4. 삭제 <2008.12.26 부칙>
② 제1항의 규정은 제18조의2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자비율의 계산방법,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수입배당금액명세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상법 제530조의 2에 의한 인적분할로 인하여 신설된 법인이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18조의 3을 적용함에 있어 그 수입배당금이 발생한 주식이 배당기준일전 3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인지의 여부는 분할법인의 주식취득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 서이 46012-11553, 2002.08.21.
신설합병의 방법에 의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이 사업부문을 다시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사업영위기간은 신설합병 전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합병 당사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분할되는 사업부문이 신설합병 당사 법인 중 어느 한 법인에 귀속되는지 구분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임.
○ 서면2팀-1677, 2005.10.19
【질의】
2004.8.5. 갑법인이 을법인에 흡수합병되어 갑법인 주주가 을법인 주식을 4:1로 교부받았음. 그 후 2004.8.24. 무상주배당이 있어 의제배당이 되었음.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 3 제1항 규정에 의거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배당소득금액의 익금불산입규정이 적용되는바, 배당기준일을 언제(합병등기일 또는 당초 주식취득일)로 보아야 하는지.
【회신】
1. 법인이 합병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의 취득시기는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2. 관련된 기질의회신문(재일46014-1071, 1996.4.29.)을 참고하기 바람.
법인이 합병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의 취득시기는 합병등기일을 기준하는 것이므로 합병등기일이 1986. 1. 1이후인 경우에는 의제취득시기를 적용할 수 없음.
○ 재재산-1065, 2009.06.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 서면4팀-2275, 2007.07.25 - 변경전 예규 -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법」 제530조의 12 규정에 의한 물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당해법인이 분할 후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2. 재정경제부 질의회신(재산세제과-715, 2005.7.8.)은 인적분할의 경우에만 적용됨.
○ 재재산-715, 2005.07.0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함.
○ 법인세법 기본통칙 46-82…1 【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 】
영 제8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는 법인이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003.05.10 신설)
내국법인이 투자 사업부문에 속한 투자주식 중 특정법인의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 및 부채만을 인적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그 분할하는 주식 부문이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되는 때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로 보는 것임
내국법인이 투자주식 중 특정법인의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 및 부채만을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46-82…1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분할신설법인이 특정법인의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 및 부채만을 물적분할한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1165, 2005.07.21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함에 있어 투자주식 중 특정 법인의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