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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자간 하자보수비 대신부담 및 합병과 관련한 세무처리방법
법인세과-80생산일자 2010.01.28.
AI 요약
요지
분할존속 법인이「상법」에 따른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분할존속 법인이「상법」제530조의 9 규정에 따른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금액은「법인세법」제19조의2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2에 의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하자보수비가 연대채무에 해당하는지는「상법」규정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2.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3. 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대여한 금액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동 대손충당금은 「법인세법」제34조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4.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지분법평가이익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5조제1항제3호(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는 것임.5.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합병 전 당해 주식과 관련한 지분법평가손실(유보)의 세무처리에 대하여는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서면2팀-709, 2005.05.20 1.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소각함에 따라 생긴 자기주식소각손실은 자본거래로 손금불산입 사항으로서2.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시 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합병 전 당해 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동 금액을 손금에 가산(△유보)하고 손금불산입(기타, 잉여금 차감)처분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건설회사(시행+시공)인 甲법인은 시공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乙법인을 설립하였으며, 甲과 乙법인은 아래와 같이 공사를 진행함

공사현장

공사법인

A현장

甲법인(분할전 공사완료)

B현장

乙법인(甲법인과 도급계약)

C현장

- 음식점을 영위하는 丙법인은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丁법인을 장부가액으로 흡수병하였으며,

- 합병전 丙법인은 보유하고 있는 丁법인 주식에 대한 지분법평가손실 93억을 손금불산입(유보) 계상하고 있으며, 丁법인에 대한 장기대여금에 대하여 112억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음

- 丁법인은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다른 법인 E)에 대한 지분법평손익을 세무조정 유보로 계상하고 있음

○ 질의내용

[질문1] 甲법인이 분할법인의 연대책임에 따라 A공사현장의 하자보수비를 부담하는 경우 손금인정여부 및 자산계상시 대손가능여부

[질문2] 甲법인이 B․C공사현장의 하자보수비를 부담할 경우 손금인정여부

[질의3] 丙법인의 丁법인 주식에 대한 지분법평가손실(유보)과 丁법인 장기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의 세무조정 방법

[질의4] 丙법인이 丁법인이 계상하고 있는 타 법인주식 지분법평가이익(△유보)을 승계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삭제 <2008.12.26 부칙>

③ 제1항은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④ 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은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고,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1.12.31 부칙, 2008.12.26 부칙>

⑤ 삭제 <2008.12.26 부칙>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당해 대손충당금중 합병법인등에게 인계한 금액은 그 합병법인등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대손충당금으로 본다. <개정 2001.12.31 부칙>

⑦ 제1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충당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⑧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범위와 대손충당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법인세법 제49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ㆍ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등의 처리 및 그 금액 기타 자산ㆍ부채의 합병법인등에의 승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년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①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1.12.31 부칙, 2005.2.19 부칙, 2008.2.29 부칙>

 1. 압축기장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은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2.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피합병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

 3. 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그 밖에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 대손충당금의 적립 및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ㆍ채무의 재조정, 채권ㆍ채무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 지급보증충당금의 적립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

  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상법 제530조의9 【분할 및 분할합병후의 회사의 책임】

①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되는 회사가 제53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후에 존속하는 때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부담한다.

③ 분할합병의 경우에 분할되는 회사는 제53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분할합병에 따른 출자를 받는 존립중의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439조제3항 및 제527조의5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재법인-287, 2005.04.28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상법 제530조의 9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하여 변제함에 따라 구상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구상채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2515, 2004.12.02

인적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되어 분할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세액상당액을 대신 납부하고 대여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분할법인에 대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494, 2008.03.19

분할신설법인이 「상법」 제530조의 9 제1항 규정에 의해 분할 전 회사채무에 관하여 분할존속법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당해 연대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금전을 분할존속법인에게 제공하여 당해 금전이 연대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금전을 제공한 사유만으로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또는 동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규정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나,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변제한 연대채무 중 자신의 분담율을 초과하는 부분 에 대해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민법」 제425조 규정에 의한 구상채권 또는 구상채권에 대한 적정한 이자를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재법인-106, 2004.02.13

특수관계자인 주채무자의 파산으로 지급보증한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에 의하여 대위변제하는 경우 이는 주채무자에게 직접 대여한 것이 아니므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재경부 법인 46012-170, 2000.11.2.), 주채무자의 사업부진 등으로 동 채무를 임의로 대위변제 하는 경우에는 자금의 대여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에 따라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법인-3376, 2008.11.13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주식(합병후 자기주식)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지분법 평가액으로 승계하고, 지분법 평가관련 세무조정사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하는 경우에는 합병시 자기주식에 대한 합병평가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합병법인이 승계한 동 자기주식을 합병과 동시에 소각함으로써 생기는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승계한 세무조정사항[익금불산입(△유보)]은 익금산입(유보) 및 손금산입(기타)하는 것임.

○ 서면2팀-7, 2007.1.4.

「법인세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시 자산ㆍ부채의 승계와 관련하여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시 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합병전 당해 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동 금액을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가산한 후 익금불산입(기타) 처분하는 것임

○ 서면2팀-709, 2005.05.20

1.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소각함에 따라 생긴 자기주식소각손실은 자본거래로 손금불산입 사항으로서

2.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시 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합병 전 당해 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동 금액을 손금에 가산(△유보)하고 손금불산입(기타, 잉여금 차감)처분하는 것임.

서면2팀-2041, 2004.10.05

법인이 법인세법 제34조 제6항 및 같은법 제49조의 규정, 같은법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3호 단서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의 적립 등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합병법인에 승계할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1007, 2004.05.12

1. 귀 (질의 1)의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전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신주(자기주식)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익금불산입한 그 지분법 평가이익은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법인세법 제17조,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평가차익 등의 계산시 같은 규정에 의한 합병차익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자기주식의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자기주식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규정에 의하여 합병차익으로 익금산입하는 것이며 우리청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질의회신(법인 46012-672, 2001.4.27.)을 참고하기 바람.

○ 법인46012-672, 2001.04.27.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신주(자기주식)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지분법 평가익)은 세무상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1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평가차익 등의 계산시 같은 규정에 의한 "합병차익”으로 하는 것이며

동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분법 평가익은 당해 자기주식의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이46012-12164, 2002.12.03

1. 귀 질의 1의 경우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피합병법인이 합병시 합병법인에게 인계한 대손충당금은 법인세법 제3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대손충당금으로 보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합병한 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법인의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당해 승계가액에는 피합병법인의 장부에 계상중인 당해 승계한 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2279, 2004.11.09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 전체금액에 대하여 합병법인이 승계 여부를 결정하는 것임.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7 【 자기주식처분손익의 처리 】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다만,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다만,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항번개정 2009.11.10>

 ② 제1항 본문을 적용할 때 에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목적에 따라 매각목적 자기주식과 소각목적 자기주식으로 구분하여 영 제75조를 적용한다. <신설 2009.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