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부동산거래관리과-460생산일자 2010.03.24.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주택의 등기명의자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의 세대원에게 상속되어 당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보유 ・ 거주기간은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 ・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요건을 판단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은 귀하께 기회신하여 드린 내용(재산세과-963, 2009.5.1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160조제1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7년 甲의 아내가 A주택(서울시 소재) 취득

 * A주택 거주기간 : 1992년 10월 ~ 1998년 9월(약 5년 11개월)

- 2001.2.25. 甲의 아내 사망으로 甲이 A주택 상속받음

 * 3년이상 보유요건 및 2년이상 거주요건 충족

- 2003.1.28. 甲은 乙과 재혼함

 * 乙의 주택 보유 내역 : 2003년 9월 B주택 취득하여 2009년 6월 양도

- 2010년 3월 甲이 A주택 양도함(양도가액 12억원)

○ 질의내용

- 위 주택이 9억원까지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제95조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양도가액-9억원

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 ─────────

                                       양도가액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가액-9억원

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양도가액

② 생략

재산세과-4074, 2008.12.04.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계산은 상속이전 부부가 함께 거주한 기간 및 상속이후 상속받은 배우자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재산세과-963, 2009.05.18.

상속개시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주택의 등기명의자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의 세대원에게 상속되어 당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보유 · 거주기간은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 ·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재산세과-1202, 2009.06.17 ; 서면4팀-1613, 2004.10.12. 등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시점의 세대전원이 당해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만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1세대 1주택의 양도당시 혼인으로 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 전의 당해 거주자의 거주기간(다른 가족과 함께 거주한 기간 포함)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