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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 등기하는 경우의 동거주택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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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상속 등기하는 경우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재산세과-199생산일자 2010.03.30.
AI 요약
요지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요건을 갖춘 상속인과 그 외의 상속인이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등기하여 동거주택의 상속인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인의 지분 상당액은 공제 가능함
회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 2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동거주택 상속공제대상 주택이 겸용주택으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 따라 주택외의 면적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상속인과 그 외의 상속인이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 등기하여 동거주택의 상속인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주택가액에서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인의 지분 상당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5억원을 한도로 함)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09.8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 5명이며 모두 무주택자임

- 아래 겸용주택의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일세대 일주택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배우자와 동거하였음

- 법정비율로 상속인간 상속등기를 하였음

층별

면적

용도

평가액(토지포함)

지층

122.64

근린생활시설

8억원

1~2층

245.28

근린생활시설

3층

122.64

주택

2억원

O 질의내용

- 위 겸용주택을 법정지분대로 공동상속 등기하는 경우 배우자의 지분에 대해서는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한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 2 【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세대 일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일 것

2.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산세과-97, 2010.02.16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상속인과 그 외의 상속인이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등기하여 동거주택의 상속인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주택가액에서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인의 지분 상당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5억원을 한도로 함)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재산세과-51, 2010.01.26

귀 질의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 2【동거주택 상속공제】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동거주택 상속공제대상 주택이 겸용주택으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3항에 따라 주택외의 면적은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