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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이 주관한 세계대회의 참가비 수입등의 수익사업 여부
법인세과-300생산일자 2010.03.26.
AI 요약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세계대회를 주관하면서 학술대회 부문에서 발생하는 참가비 수입, 전시부문에서 발생하는 부스임대 수입・설치비 수입・입장료 수입 및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됨
회신
(사)○○○가 제17회 ××× 세계대회를 주관하면서 학술대회 부문에서 발생하는 참가비 수입, 전시부문에서 발생하는 부스임대 수입․설치비 수입․입장료 수입 및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 세계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국토해양부 및 ◈◈공사로부터 대가관계 없이 국고보조금 및 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 동 국고 보조금 등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사)○○○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건설교통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건설교통부장관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임.

제17회 ××× 세계대회(이하 “세계대회”임)는 국토해양부가 주최, (사)○○○가 주관하며 훈령 제484호에 의하여 수행하고 있음.

세계대회는 ◇◇◇분야 세계최대 전시회・학술대회로 교통분야 첨단 신기술, 장비가 시연되며 개최기간은 5일간임.

○ 세계대회는 컨퍼런스(학술대회)부문과 전시부문으로 구성

- 컨퍼런스(학술대회)부문은 국내외 교수 및 학생, ***관련 전문가들이 주축되어 논문모집・발표, 토론하는 대회로 학술참가자들에게 학술대회 참여, 만찬, 개・폐회식 관람, 전시관람 등이 제공.

- 전시부문은 국내외 일반기업 및 단체들이 참가하며 각 기업 및 단체들이 전시할 수 있도록 부스를 임대함. 전시참가자들은 전시참가만 가능하며 학술대회는 참가할 수 없음.

○ (사)○○○는 세계대회 준비비용 중 일부를 국토해양부, ◈◈공사 등으로부터 지원받을 예정임

□ 질의요지

1) 컨퍼런스 부문에서 발생하는 참가비 수입 및 전시 부문에서 발생하는 부스임대・설치비 수입, 전시입장료 수입의 수익사업 여부(참가비수입은 실비변상적 금액이며 당해 법인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2) 국토해양부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9조에 근거), ◈◈공사로부터 받는 지원금의 수익사업 여부

3) 동 세계대회 준비와 관련된 일반기업으로부터 받는 후원금 및 협찬금의 수익사업 여부

【關聯法令】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2008. 12. 26.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2009. 2. 4. 개정)

1. 축산업(축산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한다)ㆍ조경수 식재 및 관리서비스업외의 농업 (2006. 2. 9. 개정)

2.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1999. 12. 31. 개정)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8. 3. 31. 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3-2…1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

① 법 제3조 제2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서 생긴 주된 수입금액 및 이와 직접 관련하여 생긴 부수수익의 합계액에서 당해 사업수익에 대응하는 손비를 공제한 소득을 말한다. (2001. 11. 1. 개정)

② 제1항에서 “부수수익”이라 함은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중략)

2.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채무면제익, 외환차익, 매입할인, 원가차익 및 상각채권추심이익 등 (이하생략)

법인세법 기본통칙 3-2…2 【수익사업의 범위】

규칙 제1조 규정의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회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2001. 11. 1. 개정)

1. 하절기에 있어서만 행하여지는 해수욕장에 있어서의 대석수입

2. 큰 행사에 있어서의 물품판매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2003. 5. 10. 제목개정)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2003. 5. 10. 개정)

1.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아. 회원에게 실비제공하는 구내식당 운영수입

차. 운동경기의 중계료, 입장료

2.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2003. 5. 10. 개정)

나. 일시적인 저작권의 사용료로 받은 인세수입 (1997. 4. 1. 개정)

라. 외국원조수입 또는 구호기금수입

마.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1997. 4. 1.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중 략)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003. 12. 30. 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ㆍ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3. 12. 30. 개정) (이하생략)

【關聯例規】

○ 서면2팀-1304(2007.07.10)

귀 질의의 경우, 질의법인의 문화센터에서 수행하는 문화행사 등과 관련하여 부과하는 입장료, 수강료, 대관경비 및 카탈로그 판매수입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해당여부는 기존 예규(서이46012-10058, 2001.08.30 ; 법인46012-476, 1998.02.25 ; 법인46012-2600, 1994.09.1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수익사업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에 의해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회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479(2000.02.19)

[질 의]

○ 세계도자기엑스포조직위원회가 운영하는 다음의 사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 입장권판매사업 : 도자기엑스포를 관람하는 입장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입장료 수입

­ 부스 임대사업 : 도자기판매, 식음료판매, 특산품판매, 기업제품의 광고 및 홍보를 위한 부스의 임대료 수입

­ 휘장사업 : 공식휘장 및 마스코트이 사용권리를 부여하고 받는 사용료 수입

­ 광고사업 : 옥외광고, 행사장내의 각종광고, 영상매체물광고에 따른 수입

­ 판매사업 : 도자기의 직판 및 도자기 경매 등의 제품판매수입

[ 회 신 ]

입장권 판매사업, 부스 임대사업, 휘장사업, 광고사업 및 판매사업 모두 법인세법 제3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 서면2팀-1694(2005.10.21)

【질의】

세계화교상공인들 사이의 경제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상호이해를 촉진할 목적으로 경제, 문화, 사회 등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세계화상 대회와 관련하여 대회관련 매체에 게재되는 광고에 대한 광고료 수입과 전시회 개최에 따른 부스임대료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재단법인 제8차 세계화상대회 조직위원회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단법인 제8차 세계화상대회 조직위원회가 광고 및 부스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과-1388,(2009.12.8)

사단법인 ○○협회가 국내외 □□대회를 주관하면서 협찬사에게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금품을 제공받는 경우「법인세법」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재무부법인22631-46 (1992.02.21).

【질의】

수익사업(예:병원)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수익사업의 원본이 되는 자산(예:병원부지)을 받은 경우 당해 자산수증 익이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갑설>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을설>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서이46012-11829 (2003.10.23)

【질의】

법인은 의료법인으로서 그리스도 정신에 따라 의료기관을 설치 운영하여 시력장애자와 실명자를 대상으로 개안수술 및 치료사업을 통한 국민보건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비영리고유목적사업으로서 농어촌 및 도서지역 무료이동진료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바,

- 위 목적사업을 위하여 맹인선교회, 기업체, 각종단체, 개인 등 불특정다수인이 기부하는 기부금이 과세소득인지.

【회신】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동 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출연받은 기부금은 수익사업의 과세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

서이46012-11190(2003.6.23)

비영리법인이 받은 국고보조금은 비수익사업이며, 당해 금액으로 취득한 수익사업용 선박은 감가상각비 계상함

○ 대법2003두12455(2005.9.9)

어느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림에 있어 그 사업에서 얻는 수익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 등 목적사업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것은 아니나 그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그 사업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어야 할 것이며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당해 중소기업에 저리로 대출함에 따른 조달금리와의 차이를 정부로부터 출연받는 경우 자금지원사업 자체의 성격상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당해 利差補塡出捐金도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