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 종합금융회사가 취급하는 계약기간 1년 단위의 어음․어음관리계좌(CMA)를 기초로 한 만기 3년의 세금우대종합저축(계약기간 자동갱신 방식)에 가입한 저축자가 가입 후 1년을 경과하여 해지하는 경우에
- 1년 경과분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우대 적용이 가능한지?
1년 1년 1년 | |||||
이자소득 | |||||
저축가입(3년 약정) 해지 | |||||
* CMA(Cash Management Account) : 어음관리계좌. 자산관리계좌라고도 함. 종합금융회사만 취급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CMA의 계약기간은 법령에 의해 1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음(자본시장법 §336)
사실관계
○ 당사(금호종합금융)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에 의해 설립된 종합금융회사로서 고객으로부터 자금 예수 및 어음의 할인․매매․등 단기 또는 중장기 금융업무, 외국환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음
○ 종합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은 발행어음과 CMA가 있으며, 자본시장법에 의해 각 예금상품의 최장 만기는 1년임.
- 발행어음 상품의 성격은 확정금리형 정기예금이며, CMA상품은 변동금리형 수시입출금식 예금(적금식 CMA는 정기불입식 예금)임
○ 당사는 발행어음 및 적금식 CMA상품을 기초로 하여 3년으로 약정하고 매월 일정금액을 납입하는 예금상품을 개발하여 판매 예정에 있으며
- 법령에서 계약기간이 1년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고객과의 약정은 3년으로 예금계약이 체결되어지나, 내부적으로는 1년 단위로 계약을 자동 연장(자동갱신)하는 형식임
Ⅱ | 관련규정 |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세금우대종합저축"이라 한다)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천분의 95(200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9)로 하며, 「소득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취급하는 적립식 또는 거치식 저축(집합투자증권저축ㆍ공제ㆍ보험ㆍ증권저축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저축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저축가입 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 적용을 신청할 것
2.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3. 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총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일 것. 다만, 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발생하여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 및 배당등은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되, 계약금액총액의 1인당 한도계산에 있어서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가. 20세 이상인 자 : 1명당 1천만원
나. 제8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명당 3천만원
⑦ 세금우대종합저축을 계약일부터 1년이내에 해지 또는 인출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그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세액과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의 차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8. 12. 26. 법률 제927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4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등】
제8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3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으로서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채권 등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예탁할 것
2. 금융기관으로부터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자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를 조건으로 취득하는 채권 등이 아닐 것
3. 채권 등을 계좌에서 인출하지 아니할 것. 채권 등을 인출한 경우에는 인출한 날부터 당해 채권 등에 대하여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해지한 것으로 본다.
⑤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총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립식저축의 경우에는 저축자가 불입할 것을 계약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⑥ 투자신탁의 경우는 수익자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총액을 계산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종합금융회사의 업무】
①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의 발행ㆍ할인ㆍ매매ㆍ중개ㆍ인수 및 보증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5조
① 법 제33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② 법 제33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음관리계좌(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을 통합하여 법 제336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어음 등에 투자하여 운용하고, 그 결과 발생한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종합금융회사가 개설하는 계좌를 말한다) 업무
○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채권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지급명세서의 제출 등에 대한 특례】
① 제1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서 발생하는 이자, 할인액 및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당해 채권 등의 상환기간 중에 보유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그 보유기간별 이자등 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채권 등의 범위 등】
① 법 제4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이자, 할인액 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발생시키는 증권(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법률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된 채권등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어음(금융기관이 발행ㆍ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을 포함하며, 상업어음을 제외한다)
Ⅲ | 관련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으로서 계약기간 3년의 적립식 투자신탁에 가입한 거주자가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당해 투자신탁 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해지)하는 경우 그 인출(해지)일까지는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아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나, 인출(해지)일이후 당해 투자신탁은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종합금융회사가 판매하는 1년 만기의 발행어음 저축상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어음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1항 제1호 채권저축의 대상채권에 포함되는 것이며 종합금융회사가 취급하는 1년 만기의 발행어음 저축상품이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재소득46073-67, 2001.03.23
【질의】
종합금융회사가 취급하는 CMA(어음관리계좌)가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종류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종합금융회사가 취급하는 CMA(어음관리계좌)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1항 각호의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