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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탁금관리위원회에 지출하는 출연금의 손금여부
법인세과-212생산일자 2010.03.11.
AI 요약
요지
공탁물보관자로 지정된 금융회사가 공탁금관리위원회에 지출하는 출연금은 지출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공탁법」제3조에 의하여 공탁물보관자로 지정된 금융회사가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공탁금관리위원회에 지출하는 출연금은 지출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甲은행은 법원의 공탁금 보관 및 지급업무를 대행하고 있음

- 공탁금보관은행은 대법원장이 하되, 공탁법원행정처장의 요청에 의해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되며(공탁법§3)

- 甲은행은 공탁금보관업무로 얻는 이익에 대한 급부로 운용수익의 일정금액을 공탁금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위원회에 출연*하고 있음

  * 위원회위원장이 출연할 금액과 납부기한을 정하여 공문으로 통보(미납부시 위원회에서 대법원장에 보관은행 지정취소를 건의)

-공탁금관리위원회는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로 규정되어 있는 바, 甲은행이 위원회와의 출연협약 및 위원회의 통보에 따라 납부하는 출연금이 전액손금 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신설 2008.12.26 부칙>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

① 영 제36조제1항제1호아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이란 다음 각 호의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58. 「공탁법」에 따라 설립된 공탁금관리위원회

○ 공탁법

제3조【공탁물보관자의 지정】① 대법원장은 법령에 따라 공탁하는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보관할 은행이나 창고업자를 지정한다.

② 대법원장은 제1항에 따라 공탁금 보관은행을 지정할 때에는 공익성과 지역사회 기여도 등 해당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지방법원장의 의견을 듣고, 제15조에 따른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는 그의 영업 부류(부류)에 속하는 것으로서 보관할 수 있는 수량에 한정하여 보관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주의)로써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공탁금관리위원회의 설립】① 공탁금의 보관ㆍ관리 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공탁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1.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의 지정 심사 및 적격 심사

 2. 제19조에 따른 출연금의 관리와 운용 및 그 사용

 3.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정관)으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제19조【출연금】①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은 매년 공탁금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위원회에 출연(출연)할 수 있다.

②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이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연하는 경우 수익금의 범위ㆍ방법ㆍ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제18조【재원조달】위원회의 법 제21조 각 호의 용도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법 제19조에 따른 보관은행의 출연금

 2. 출연금의 관리ㆍ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3. 제24조에 따른 차입금 등 그 밖에 수입금

제19조【출연금액의 확정 등】① 위원회는 매년 4월말까지 보관은행별로 전년도의 공탁금 운용수익금에서 이자비용과 공탁 관련 업무원가 및 보상이윤 등을 뺀 금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 연도에 납부할 출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회계법인 등의 의견과 각 보관은행의 제출자료 등을 참고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출연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출연금액이 확정되면 위원회는 해당 보관은행에 납부할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출연금 납부】위원회는 해당 보관은행으로부터 매년 1월 15일까지 전년도에 납부한 총 출연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받고, 제19조제1항의 출연금액이 확정되면 미리 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5월말까지 납부 받는다. 다만, 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7.28 부칙>

제21조【지정취소 건의】위원회는 보관은행이 제20조에서 정한 기간까지 출연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보관은행 지정취소 건의를 할 수 있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법인세과-1360, 2009.12.3.

한국은행이 금융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확충지원을 위한「은행자본확충펀드 조성 및 운영방안」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을 경유하여 은행자본확충펀드(SPC)로의 대출을 실행하고 한국산업은행의 은행자본확충펀드(SPC)에 대한 재대출 원리금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이 한국은행의 출연금으로 지급보증을 하기로 한 경우로서, 한국은행이 신용보증기금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동 지급보증을 위한 재원으로만 사용하도록 부담하는 출연금은 지출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과-1181, 2009.10.26

금융기관이 유망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보증서 담보대출로 인한 자산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과 “특별출연을 통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당해 금융기관이 추천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기로 약정하고 부담하는 특별출연금은 지출 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608, 2005.04.29

금융기관이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에 의해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납부하는 출연금과는 별도로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계획에 의거 원활한 자금대출 및 동 업무의 유기적인 상호 협조를 위해 체결한 “INNO-BIZ 금융지원협약”에 따라 INNO-BIZ 선정기업에 특별보증을 해주는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불가피하게 납부하는 특별출연금은 당해 금융기관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이46012-11043, 2002.05.17

담배사업법에 의한 제조업자가 동법 제25조의 2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연초경작자의 영농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납입하는 출연금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동 출연금이 출자지분 취득 등 자산의 취득대가로 지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1603, 1998.06.17

금융기관이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납부하는 출연금과는 별도로 정부의 벤처기업 지원정책에 의거 원활한 자금대출 및 동 업무의 유기적인 상호협조를 위해 체결한 협약에 따라 벤처기업에 특별보증을 해 주는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납부하는 특별출연금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특별출연 납부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서 취득하는 벤처기업 육성자금 대출에 대하여만 보증지원을 함에 따라 원활한 벤처기업육성자금 대출을 위해서는 특별출연금의 납부가 불가피한 경우에 당해 금융기관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