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동일한 정비구역...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동일한 정비구역내 연접한 사업부지를 순차적으로 개발할 경우 특정사업 해당여부
법인세과-614생산일자 2010.06.29.
AI 요약
요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동일한 정비구역 내 연접한 사업부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단계적으로 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동일한 정비구역 내 연접한 사업부지에 대하여 동 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단계적으로 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은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가목에 의한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질의요지

회사 정관의 목적사업을 ‘◇◇구역 제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을 ‘◇◇구역 제3지구 및 제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변경하고 아래와 같이 사업을 시행할 경우 특정사업 해당여부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관광특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소재하는 도시환경정비구역(제1지구~제5지구로 세분화됨) 제3지구 토지를 매입․개발하여 오피스빌딩을 신축 분양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임

- 따라서, 질의법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법상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방법으로 제3지구 사업부지를 매입하여 오피스빌딩을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을 득한 상태임

- 질의법인이 매입한 제3지구 내 사업부지 중 일부는 인접한 제4지구 사업부지와 걸쳐 있는 등의 사정으로 제4지구 사업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제4지구를 또한 제3지구와 같이 오피스빌딩을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 제3지구 부지와 제4지구 부지 사이에는 도시계획상 도로가 계획되어 있고 당초부터 제3지구와 제4지구가 별도로 지정․고시되어 이를 통합하여 하나의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여 진행할 수 없음

- 따라서, 회사는 제3지구 사업부지와 제4지구 사업부지에 대하여 각각 개별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여 진행하고자 함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51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2006. 12. 30. 개정)

6.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 2 내지 제5호의 4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2006. 12. 30. 개정)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004. 1. 29. 신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 제3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 2. 6. 단서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

① 주택재개발사업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 「주택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2005. 3. 18. 개정)

② 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과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2005. 3. 18. 신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공장이 포함된 구역에서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2005. 3. 18.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2. 12. 30. 제정)

2. “정비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을 포함한다. (2002. 12. 30. 제정)

라. 도시환경정비사업: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2006. 5. 24.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④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정비구역안에서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또는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다. (2002. 12. 30. 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

③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공장이 포함된 구역에서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2005. 3. 18.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행위제한 등】

①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005. 12. 7. 개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부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의 4 【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006. 6. 7. 신설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부칙)

5. 토지분할 (2006. 6. 7. 신설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부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사업시행인가】

① 사업시행자(제8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인 경우를 제외한다)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정부조직법 부칙)

관련사례

○ 서면2팀-717(2005.05.23) ⇐ 법인세과-1142(2005.5.20)

【질의】

1. 외국인투자자와 금융기관이 설립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보유한 토지를 이용하여 아파트와 같은 주택건설(단지 내 상가건설 포함) 등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투자회사가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나목 내지 아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2항 내지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당해 투자회사가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한 배당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발기인인 금융기관이 투자회사의 자본금 중 금융기관이 출자한 자본금을 제외한 나머지 자본금을 출자하는 외국인 투자자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투자회사가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지.

3. 당 투자회사가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가목에 해당하는 다른 개발사업을 위 사업에 추가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회사에 해당하는지.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주택건설업은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각목의 요건은 특정 발기인과 다른 발기인인 금융기관의 특수관계 해당 여부에 따라 그 충족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아니고

3. 귀 질의 3의 경우 회사의 자산을 두 개 이상의 특정사업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서면2팀-1474(2006.08.02)

【질의】

(사실관계)

○○신도시개발 유한회사는 재정경제부가 지정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지구 국제업무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로서 인천시와 체결한 토지공급계약에 따라 국제업무단지에 속한 토지를 매수하였으며, 국제업무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기간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예정으로 막대한 개발비용을 효과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자를 유치하여 금융기관과 함께 프로젝트금융 투자회사(PFV)를 설립한 후 호텔ㆍ사무실ㆍ상가 등의 상업용 건물과 주택 및 골프장ㆍ콘도미니엄 및 빌라 등을 개발할 예정임.

(질의사항)

(1) 위 사실관계에서 기술한 내용과 같이 PFV가 하나의 실시 계획에 따라 다수의 건물 및 시설로 구성되는 국제업무단지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주택법상 토지소유주가 단독으로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면 건축분야기술자 1인 이상을 반드시 고용하여야 하므로 PFV가 주택건설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되 양자간에 협약을 체결하여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실질적 권리 및 의무의 경제적 손익이 PFV에 귀속됨을 명시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특정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PFV가 하나의 실시 계획에 따라 다수의 건물 및 시설로 구성되는 국제업무단지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PFV가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같은 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PFV가 주택건설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되 양자간에 협약을 체결하여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실질적 권리 및 의무의 경제적 손익이 PFV에 귀속됨을 명시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서면2팀-1723(2007.09.20)

【질의】

PFV가 도로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여러 필지들을 경제자유구역법상 하나의 실시계획에 따라 1-1단계로 ○○타워 등 상업용 건물(호텔, 오피스, 서비스드 레지던지)ㆍ일반아파트, 주상복합건물(주거ㆍ상가)로, 1-2단계로 일반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주거 및 상가)로 개발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재정경제부가 지정한 경제자유구역내에서 개발사업시행자로서 승인한 경제자유구역법상 하나의 실시 계획에 따라 다수의 건물 및 시설로 구성되는 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와 호텔 등 상업용 건물 및 아파트ㆍ주상복합건물을 개발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2959(2008.10.17)

(질의사항)

1. 질의법인이 경제자유구역법에서 규정하는 하나의 실시계획에 따라서 2개의 사업부지에 사무용 건물, 호텔, 소매 복합상가 및 지하 주차구조물 등 일련의 상업용 시설물을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PFV의 특정사업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일부 시설물의 예약 매수자로부터 매각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부불금으로 선수하되, 동 매수자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매각 예정 토지를 매수자의 차입 담보자산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러한 거래가 상기 특정사업의 요건에 위배되는지 여부

3. 본 건 개발대상 사업을 구성하는 일부부지에 지하주차구조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지하건축물 설계상의 기능적 통합성으로 인하여, 질의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 다른 사업자가 공사의 상당부분을 수행하되, 질의법인 설립 이후 이에 대한 공사비용 발생액을 공사용역을 수행한 사업자에게 정산하는 방식이 상기 특정사업의 요건에 위배되는지 여부

【회신】

(질의1) 내국법인이 하나의 실시계획에 따라 다수의 건물 및 시설로 구성되는 상업용 시설물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이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한시적인 회사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가목의 특정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질의2) 및 (질의3) 부동산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매수자의 자금조달을 위해 매각대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인해 지하구조물공사를 특정법인이 일괄적으로 수행하고 관련 비용을 정산하는 것은 특정사업 요건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나, 이로 인해 사실상 질의법인과 다른 법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개발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특정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서면2팀-48(2007.01.08)

【질의】

(사실관계)

법인세법 제51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86조의 2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이천시가 지정ㆍ고시한 단일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소재하는 A구역과 B구역의 토지를 취득하여 공동주택과 주상복합건물을 건설하여 분양코자 함.

(질의요지)

법인세법 제51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86조의 2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이천시가 지정ㆍ고시한 단일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소재하는 2개 구역의 토지를 취득하여 공동주택과 주상복합건물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사업이 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법인세법」 제51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86조의 2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ㆍ고시한 단일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소재하는 2개 구역의 토지를 취득하여 공동주택과 주상복합건물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