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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 및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소득세과-930생산일자 2010.08.25.
AI 요약
요지
기존의 공동사업장과는 구성원이 상이한 별개의 1사업자로 보는 신규의 공동사업장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이며,“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1팀-953, 2005.08.08 및 소득-42, 2010.01.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953, 2005.08.08 귀 질의의 경우 기존의 공동사업장과는 구성원이 상이한 별개의 1사업자로 보는 신규의 공동사업장은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신규 사업장이 기존 사업장의 일부 구성원이 단순히 변경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구성원이 동일한 복수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성원의 변동사항 및 직전 업종과의 동일성 여부 등 당해 동업계약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소득-42, 2010.01.12.기장의무를 판정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영위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총수입금액 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고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각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및 기장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에 따른 무기장가산세를 결정세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인 본인(A)은 부친(B) 및 모친(C)과 함께 ○○구에서 3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원룸주택을 2010년에 신축하여 임대나 분양 없이 2011년에 모두 판매하고자 함

  - 현재 A와 B는 ○○시에서 주유소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고, B와 C는 서울 ○○구에서 건물임대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두 사업장 모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함

 ○ 질의내용

  - 질의인 본인(A)과 부친(B) 및 모친(C) 이상 3인이 함께 공동사업자로서 2010년도에 국민주택규모 이하 원룸 주택을 신축하여 임대나 분양 없이 2011년에 모두 판매하고자 할 경우

    ․ 그 공동사업장의 2010년 기장의무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2009. 12. 31. 개정)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를 적용한다. (2009. 12. 31. 개정)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009. 12. 31. 개정)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2009. 12. 31. 개정)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2009. 12. 3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 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2010. 2. 18. 개정)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2010. 2. 18. 개정)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2000. 12. 29. 개정)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2000. 12. 29. 개정)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00. 12. 29. 개정)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000. 12. 29. 신설)

    1의 3. 법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 3 제1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010. 2. 18. 신설)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0. 12. 29. 개정)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000. 12. 29. 신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010. 2. 18. 개정)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2010. 2. 18. 개정)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제150조의 2 제3항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3천600만원 (2010. 2. 18. 개정)

     다. 부동산임대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2010. 2. 18. 개정)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제147조의 3에 따른 사업자 (2007. 2. 28.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2007. 2. 28. 신설)

    3. 법 제162조의 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가입하지 아니한 해당 과세기간에 한한다) (2007. 2. 28. 신설)

    4. 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62조의 2 제2항, 제162조의 3 제3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162조의 2 제4항 후단 또는 제162조의 3 제6항 후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에 3회 이상 통보받고 그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5회 이상 통보받은 사업자(통보받은 내용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당 과세기간에 한정한다) (2010. 2. 18.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2010. 2. 18. 제목개정)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 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2010. 2. 18. 개정)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010. 2. 18. 개정)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010. 2. 18. 개정)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2010. 2. 18. 개정)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제150조의 2 제3항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1억5천만원 (2010. 2. 18. 개정)

     다. 부동산임대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2010. 2. 18. 개정)

소득세법 기본통칙 70-5 【공동사업장의 소득에 대한 신고첨부서류】

 ① 공동사업장의 경우 당해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영 제208조 제5항에 규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할 수 있다. (2008. 7. 30. 개정)

 사업자가 공동사업장과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의 과세표준확정신고는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과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각각 구분계산하여 영 제208조 제5항에 규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다. (2008. 7. 30.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장 전체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 여부를 판단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953, 2005.08.08

 【제목】

   기존의 공동사업장과는 구성원이 상이한 별개의 1사업자로 보는 신규 공동사업장은 요건충족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o 2001년 ‘갑,을,병,정,무’ 5인이 주택신축판매업으로 A사업장에서 공동사업을 영위하다가 2002년 11월 분양완료(2002년 수입금액 3억원 이상임)로 동사업장 폐업하고 2002.7월 B사업장에서 ‘갑,을,가,나’ 4인이 공동사업자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 하였으며 B사업장의 2002년 수입금액은 발생하지 아니함.

  o 갑의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장의무 및 경비율적용과 관련하여 B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간편장부대상자인지, 일부 공동사업자가 변경되고 업종이 동일하므로 계속사업자로 보아 복식부기의무자인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의 공동사업장과는 구성원이 상이한 별개의 1사업자로 보는 신규의 공동사업장은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신규 사업장이 기존 사업장의 일부 구성원이 단순히 변경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구성원이 동일한 복수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성원의 변동사항 및 직전 업종과의 동일성 여부 등 당해 동업계약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소득-42, 2010.01.12

  【제목】

    기장의무를 판정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영위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o 2008년 본인의 임대소득이 38백만원인데 2008년 공동사업자로 부동산 신축판매업(빌라)을 별도로 등록하고 2009.8.30. 경에 신축건물을 매각함.

    (질의내용)

    o 공동으로 영위하는 신축판매업 매출에 대하여 2009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계신고가능 여부(추계신고하는 경우 무기장가산세 및 단순경비율 배율(2.6배)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기장의무를 판정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영위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총수입금액 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고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각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및 기장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에 따른 무기장가산세를 결정세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1팀-477, 2008.04.04

 【제목】

 공동사업장 운영하는 경우 기장의무의 판단은 각 공동사업장(구성원이 각은 경우 각 공동사업장 금액 합산)만으로 판단함

 【질의】

   ▷ 동업자 갑과 을

   ▶ A사업장(2005년 개업, 2006년 폐업)

      매출액 : 2005년 10억, 2006년 12억

      지분율 : 갑 50%, 을 50%

   ▶ B사업장(A사업장 폐업 후 2007년 새로운 사업 시작)

      매출액 : 2007년 20억, 2008년 4월

      지분율 : 갑 80%, 을 20%

      ※ 을은 병과 함께 C사업장에 지분율 50% : 50%로 2007년 공동사업함.

  (질의) 상기와 같이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같고 출자지분이 다른 경우 기장의무 판단은 다음 중 어느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

 〈갑설〉B사업장의 경우 구성원은 같으나 지분율이 다른 공동사업장을 2007년에 새로이 사업을 시작하였으므로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장의무는 단순경비율 대상자이며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함.

 〈을설〉B사업장은 A사업장과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므로 2007년 지분율이 다른 새로운 공동사업을 시작하여도 A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기준경비율 대상자이며 복식부기의무 대상자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510, 1999.12.21.)을 참고하기 바람.

○ 소득46011-510, 1999.12.21

 사업자가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겸영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제5항에서 규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동사업장은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당해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개인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만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단독사업장은 각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1팀-988, 2006.07.19

 【제목】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장 전체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 여부를 판단함

 【질의】

   (사실관계)

   - 갑과 을은 공동으로 2개(A, B)의 상가(A, B의 소재지가 다름)를 신축판매하고 있음.

   - A상가에 대한 갑과 을의 지분율은 50% : 50% 임.

   - B상가에 대한 갑과 을의 지분율은 80% : 20% 임.

   (질의요지)

  2개의 공동사업장에 대하여 구성원은 같고, 출자지분이 다른 경우 기장의무 판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1475, 1996.5.20.)을 참고하기 바람.

○ 소득46011-1475, 1996.05.20.

  소득세법시행령 제13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겸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개인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만으로 판단하고 단독사업장은 각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판단하는 것임.

○ 서면1팀-627, 2004.05.03

 귀 질의의 경우 별개의 1사업자로 보는 공동사업장인 B사업장은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B사업장의 구성원이 기존 공동사업장인 A사업장의 구성원이 단순히 변경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구성원이 동일한 복수의 공동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동업계약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일46011-10829, 2003.06.23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및 기장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 의 3(무기장가산세)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