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PFV가 재개발사업 진행 중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부득이하게 부동산을 포함한 사업권을 포괄 양도하고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 법법§51의2 규정의 특정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1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2006. 12. 30. 개정) (중략)
6.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 2 내지 제5호의 4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2006. 12. 30. 개정)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004. 1. 29. 신설) (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18조의 3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제1조 제2호의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제18조의 2의 규정을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을 제외한다) 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8. 12. 26. 개정) (중략)
② 제1항의 규정은 제18조의 2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 법인세법 18조의 2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②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2.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급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되거나 그 밖에 법인세가 비과세ㆍ면제 또는 감면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2005. 12. 31. 개정)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6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부동산개발사업을 위한 부지매입 단계에서 부도․파산한 다른 부동산개발사업자로부터 당해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한 자산․부채 일체를 양수하여 부동산개발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경우 특정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과-92, 2010.1.29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6호가목의 규정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등의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를 말하는 것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 해당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부동산개발을 위한 지질보강 등 기초공사가 진행중인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부지를 토지공급계약상 매수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방법으로 취득하여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의하여 다수의 건물 등으로 구성되는 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할 경우 동 부동산개발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의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금융 투자회사가 같은 호 가목의 특정사업을 수행하면서 「관광진흥법」 개정 등에 따른 목적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목적사업 중 일부인 관광숙박시설 신축・분양업을 주거시설 신축・분양업으로 변경함에 따라 「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개발부지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개발부지 일부의 양도가 특정사업 요건에 위배되지는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 및 개발사업의 변경・허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1850, 2005.11.21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투자회사가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같은 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