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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별장의 주택 수 포함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335생산일자 2010.11.09.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별장은 주택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서, 해당 건물이 별장에 해당하는지는 건물의 이용상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별장은 주택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서, 해당 건물이 별장에 해당하는지는 건물의 이용상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7. 경기 가평 소재 단독주택을 취득하여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여름 2~3일/1주일, 겨울 1일/1주일 정도 주말 휴양용으로 사용하고 있음

- 지자체에서는 해당 건물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1호 괄호 안의 범위에 해당하여 재산세대장에 별장으로 등재할 수 없다고 함

○ 질의내용

- 위 건물이 별장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에서 제외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5. 생략

6.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별장"이라 한다)과 그 부속토지.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하며,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8>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 2006.01.06.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별장은 주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재일46014-1549, 1997.06.25.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부분은 양도당시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며, 그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라 판정함.

2.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별장으로 과세되는 건축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를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과세여부에 관계없이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문예창작목적으로 신축한 건축물이 주택에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대법원2008두4459, 2008.05.29.

본인 소유 아파트를 양도시 1세대1주택인지를 판단하면서 보유하던 건물이 주택으로 볼수도 있고 별장으로 볼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상시주거용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