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적법한 감가상각방법 신고여부
질의회신
적법한 감가상각방법 신고여부
법인세과-824
생산일자 2010.08.30.
AI 요약
요지
법인이 유형・무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에만 내용연수를 기재하여 정률법 또는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 경우에는 적법한 감가상각방법 신고 아님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26조제3항에 의한 감가상각방법 신고 없이 유형․무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에만 내용연수를 기재하여 정률법 또는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 경우에는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때에 적용되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법인이 2005년도에 기계장치를 구입하여 사업에 사용하였으나, 법인세 신고시 감가상각방법신고를 하지 않음

- 2005년 이후 법인세 신고시 동 기계장치에 대해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에 감가상각 내용연수 2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음

-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에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는 경우 적법한 감가상각방법신고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제3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의 자산을 제외한다):정액법

 2. 건축물외의 유형고정자산(제4호의 광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정률법 또는 정액법

 3. 광업권(「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을 포함한다):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4. 광업용 유형고정자산:생산량비례법ㆍ정률법 또는 정액법

 5. 삭제 <2002.12.30 부칙>

 6. 개발비: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 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

 7.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를 말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 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잔액을 말한다)을 상각하는 방법

 8. 「전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 및 「항공법」 제10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주무관청에서 고시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기간내에서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상각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정액법: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균등하게 되는 상각방법

 2. 정률법: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체감되는 상각방법

 3. 생산량비례법: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이 속하는 광구의 총채굴예정량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기간중 그 광구에서 채굴한 양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으로 하는 상각방법

③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항 각호의 구분에 의한 자산별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법인은 그 영업을 개시한 날

 2. 제1호외의 법인이 제1항 각호의 구분을 달리하는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④ 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호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제1항제1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정액법

 2. 제1항제2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정률법

 3.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생산량비례법

 4. 제1항제6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5.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

⑤ 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상각방법(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 각호에 규정한 상각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상각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9, 2007.04.10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조 제4항 각호에 규정한 상각방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으로 기존 회신사례(서이46012-11393, 2003.07.23)를 참고하시기 바람

서이46012-11393, 2003.07.23

(질의 1) 당해 공장건물의 감가상각방법 신고기한은?

(질의 2) 감가상각방법 신고시 감가상각방법신고서 서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에만 기재하였는 바, 감가상각방법 무신고로 간주되는지

(질의 3) 무신고인 경우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내용연수는 ?

(질의 4) 만약, 기계장치(시설장치)의 내용연수를 8년이 기준내용연수이나, 15년을 적용하였을 경우 정상내용연수인 8년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감가상각방법 등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법인설립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새로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감가상각방법신고서(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3호 서식)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조 제4항 각호에 규정한 상각방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질의 3·4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제3항 각호의 기한내에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감가상각 내용연수가 잘못 적용된 경우에는 정상적인 감가상각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재작성하여 감가상각비의 시부인을 하는 것임.

○ 감심-2003-0026, 2003.03.25,

청구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기계장치에 대한 내용연수 8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제출하였을 뿐이고 개정된 구 법인세법시행령 부칙의 규정에 따른 내용연수를 별도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조세법률주의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시행령 부칙에서는 내용연수가 변경되기 전의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감가상각한 경우 개정된 규정의 내용연수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으면 새로이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면서 내용연수 8년을 기재하고 적용하였다고 하여 위 시행령 부칙에 규정된 신고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기계장치에 대한 내용연수는 위 시행령 부칙의 규정에 의하여 위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기준내용연수(10년)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한편 청구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한 처분청의 감가상각 부인 역시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