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업무상 해외출장을 위해 고속버스를 타고 공항으로 이동 하던 중 버스전복사고로 회사직원(남편)이 사망
- 회사는 직원의 출장 중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해외출장 직원을 대상으로 여행자 보험을 가입 운영하고 있으며 가입한 해외여행자보험(계약자 : 회사, 해외출장직원대상 포괄계약)에서 사망사고 보상금을 보험회사에서 유가족(부인)에게 지급한 사실 있음(보험계약자․불입자 : 회사, 피보험자 : 직원)
- 또한 회사는 해외출장직원의 항공권 구입용 법인카드에 대한 카드회사 선택시 출장 중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재해 시 보상조건이 유리한 카드회사를 선정하였으며 해외출장직원은 항공권 구매시 해당 법인카드로 항공료를 결제하고 있음(보험계약자․불입자 : 카드회사, 피보험자 : 직원)
- 이에 카드회사는 보험회사와 회원여행보험을 체결(계약자 : 카드회사) 카드사용 회원을 대상으로 사망 사고 시 보상을 하고 있으며, 남편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보험회사는 유가족에게 보상금 지급
- 사망사고 관련 버스 공제조합(보험사)에서 보상되는 보상금 수령 예정
- 회사는 상기의 보험료 지급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있음
O 질의내용
- 회사에서 가입한 여행자보험에서 유가족에 지급된 보험금과 법인카드의 카드회사에서 가입한 여행보험에서 유가족에 지급된 사망보험금, 버스공제조합에서 지급되는 사망보상금에 대해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그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보험료 중 일부를 보험금 수령인이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납부한 보험료 총액 중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나. 종전 질의회신문
피상속인이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수령하는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불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보험금수취인이 불입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불입한 보험료 총합계액 중 보험금수취인이 아닌 자가 불입한 보험료액의 점유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재산상속46014-845, 2000.07.1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사용자가 종업원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지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불입한 보험료를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보험의 성격,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내역, 당초 사용자를 수익자로 하여 계약한 것이 단순착오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