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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상환이익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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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상환이익의 소득구분
소득세과-1195생산일자 2010.11.2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회수가능성이 불확실한 대여금 채권을 취득 후 채권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여금을 회수한 경우 채권상환이익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실질에 있어 당해 거래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되는 것이면 동 금전소비대차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회수가능성이 불확실한 대여금 채권을 취득 후 채권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여금을 회수한 경우 채권상환이익의 과세여부 및 소득구분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1, 2006.04.1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1, 2006.04.11부실채권 매매를 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개인이 민법상 채권양도의 방식으로 부실채권을 매수하였다가 매각함에 따라 발생한 처분이익은 과세 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상기 개인이 민법상 채권양도의 방식으로 외형상으로 부실채권을 매수했으나, 실질에 있어 당해 거래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되는 것이면 동 금전소비대차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됨.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소득 구분은 부실채권의 매매방식이 민법상 채권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실채권 매수의 실질이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사실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법인 A는 법인 B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통해 800억원을 대여함

     - 법인 B의 경영이 악화되어 상기 대여금은 이자지급이 연체되고 원금의 상환만기를 경과하는 부실채권이 됨

     - 법인A는 회수가능성이 불확실한 대여금채권(이하 “쟁점채권”이라 함)을 사업자가 아닌 개인 거주자 갑에게 70억원에 양도함

     -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 갑은 법인 A로부터 매입한 대여금 채권에 대해 취득가액 70억원을 초과하여 법인 B로부터 회수함

 ○ 질의내용

     -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회수가능성이 불확실한 대여금 채권을 액면 이하로 취득하고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회수하는 경우 취득가액과 회수금액의 차액(이하 ‘채권상환이익’이라 함)의 소득세 과세여부 및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信用契)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이하 “승마투표권”이라 한다),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이하 “승자투표권”이라 한다),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이하 “소싸움경기투표권”이라 한다)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이하 “체육진흥투표권”이라 한다)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5. 저작자 또는 실연자(實演者)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6. 다음 각 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ㆍ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가. 영화필름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8.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9.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12.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13.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ㆍ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14. 슬롯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한다) 및 투전기(投錢機),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구(이하 “슬롯머신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ㆍ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하 “당첨금품등”이라 한다)

   1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원고료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印稅)

     다.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17. 사례금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21.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의 해지일시금(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금액을 포함한다)

   22.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세과-815, 2010.7.16.(법규과-1136, 2010.7.14.)

   부동산 담보물권(근저당)이 설정된 채권을 매입한 후 해당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경락결과 발생한 차익의 소득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1, 2006.4.11.)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울고법2007누4256, 2007.08.28.

 부실채권매매를 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개인이 민법상 채권양도의 방식으로 부실채권을 매수하였다가 매각함에 따라 발생한 처분이익은 과세 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1, 2006.4.11.

 부실채권 매매를 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개인이 민법상 채권양도의 방식으로 부실채권을 매수하였다가 매각함에 따라 발생한 처분이익은 과세 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상기 개인이 민법상 채권양도의 방식으로 외형상으로 부실채권을 매수했으나, 실질에 있어 당해 거래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되는 것이면 동 금전소비대차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됨.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소득 구분은 부실채권의 매매방식이 민법상 채권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실채권 매수의 실질이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 서면1팀-1130, 2005.09.27.(자체회신)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부실채권을 매각하거나 경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익은 동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로 채권을 매매하였거나 사업과 관련된 경우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재소득46073-132, 2002.09.27.

 소득세법상의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매각하거나 경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익은 동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로 채권을 매매하였거나 사업과 관련된 경우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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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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