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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의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등
재산세과-179생산일자 2011.04.07.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하던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 공사기간 동안 다른 주택에 동거하다 신축주택이 완공되어 계속하여 동거한 경우 재건축 공사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회신
○ 귀 질의 “1”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 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하던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 공사기간 동안 다른 주택에 동거하다 신축주택이 완공되어 계속하여 동거한 경우 재건축 공사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에 대하여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 “3”의 경우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 및 자녀가 있는 때에는 그 배우자나 자녀가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귀 질의 “2․4”와 같이 세법해석 사항과 무관한 사실판단 사항에 대한 질의는 서면질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국번없이 126번)를 이용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질의내용

공동주택 재건축이전에 20년간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하다 재건축으로 임전세주택에서 동거하던 중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전기 공동주택(재건축 중 또는 재건축 후)을 상속받게 될 때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에 미달하는 금액, 2년 이내에 5억원에 미달하는 금액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전에 처분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이 처분용도를 소명할 책임이 없는지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고 배우자와 동순위인 직계비속이 상속받을 경우에 배우자공제 5억원을 적용하는지

④ 재건축전 소유자 父가 분담금 납부여력이 없어 동거중인 자식으로 하여금 분담금 상당액을 수표로 인출하여 납부하고 토지․건물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평가한 父의 권리가액과 분담금 납부액 비례로 자식이 지분을 취득할 경우 후일 자금출처 입증이 가능한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0.12.27 부칙>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될 것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은 제외하며, 제1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뺀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0.12.27 부칙>

1.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재산세과-585, 2010.08.1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 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하던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 공사기간 동안 다른 주택에 동거하다 신축주택이 완공되어 계속하여 동거한 경우 재건축 공사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산세과-276, 2010.05.04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부터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6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상속개시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상속개시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는 경우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은 출자한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액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당시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23조의2 규정에 의한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재삼46014-2622, 1997.11.06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 및 자녀가 있는 때에는 그 배우자나 자녀가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같은법 제24조의 “공제적용의 한도”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