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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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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자산의 범위
법인세과-1221생산일자 2010.12.31.
AI 요약
요지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8의 4에 열거된 시설에 투자하여야 하는 것으로, 따라서 MG-Si Preparation 공정 등과 관련된 장치들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8의4에 열거된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 세액공제대상임
회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4에 열거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MG-Si Preparation 공정, HCI Production, STC 정제공정, STC 변환공정, Fractionation 공정과 관련된 장치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8의4에 열거된 시설인지 여부는 관련 전문기관의 확인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의 생산장치 중 다음의 공정과 관련된 장치들이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MG-Si Preparation 공정, HCI Production, STC 정제공정, STC 변환공정, Fractionation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 의2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ㆍ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영 제22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8의4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제조하는 시설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제조하는 시설】

[별표 8의4] <개정2009.4.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제조하는 시설(제13조의2제2항 관련)

구 분

시설내용

적용범위

1. 태양광설비

가.태양전지용 다결정 실리콘 제조설비

1.삼염화실란 생산용 염화공정 장치 (Tri-chloro Silane Chlorinator Facilities)

2.삼염화실란 정제 공정 장치 (Tri-chloro Silane Purifier Facilities)

3.폴리실리콘 생산용 화학 증착 반응 장치 (Polysilicon Chemical Vapor Deposition Reactor Facilities)

구 분

시설내용

적용범위

1. 태양광설비

가.태양전지용 다결정 실리콘 제조설비

4.삼염화실란 폐가스 회수 장치 (Tri-chloro Silane Vent Gas Recycling Facilities)

5.실리콘테트라플로라이드 생산용 제조 설비(SiF4 Production Facilities)

6.소듐알류미늄하이드라이드 생산용 제조 설비(NaAlH4 Production Facilities)

7.모노실란 제조 설비(SiH4 Production Facilities)

8.모노실란 고순도 정제 설비(SiH4 Purifier Facilities)

9.폴리실리콘 생산용 화학 증착 반응 장치(Polysilicon Chemical Vapor Deposition Reactor Facilities)

10.모노실란 폐가스 회수 장치(SiH4 Vent Gas Recycling Facilities)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법인세과-1021, 2010.10.29

 <질의내용>

 태양광 모듈의 부품인 EVA시트를 제조하는 설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해당하는지

  <회신내용>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ㆍ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에 투자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8의 4에 열거된 시설에 투자하여야 하는 것임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858, 2006.12.26

 <질의내용>

 회사가 전지생산설비를 투자함에 있어 전지생산공정에 필수적인 X-Ray 검사설비 및 IR/OCV 측정설비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사업용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사업용 자산에 해당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가능)

 <회신내용>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다른 생산설비와 함께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생산라인에 고정설치되고 제품생산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X-Ray 검사설비 및 IROCV 측정설비를 투자하는 경우 동 설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 사업용자산에 해당되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15, 2006.07.27

 <질의내용>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인 시화조력발전소의 핵심 시설물인 수문·수차 등 기계장치와 일체를 이루며 조력발전을 위한 공정상 필수적이고 동 시설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시설물(구축물과 건축물)의 설치를 위한 공사비 등 조력발전 투자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별표 8의 5)의 규정에 의거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조력발전시설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연료·열 또는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로써, 연료·열 또는 전기를 생산하는 공정상 필수적이고 동 시설 전용으로 사용되는 건물 및 구축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4에 열거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MG-Si Preparation 공정, HCI Production, STC 정제공정, STC 변환공정, Fractionation 공정과 관련된 장치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8의4에 열거된 시설인지 여부는 관련 전문기관의 확인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