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은 LCD 패널 제조회사로서 주요 매출처인 A사의 제의로 특정제품 P의 무상보증기간을 기존 18개월에서 27개월로 연장하되,
- 추가로 발생하는 서비스 비용은 A사가 별도로 지급하기로 합의함
○ 질의법인은 제품 판매단가를 총원가에 이윤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 기존 무상보증기간(18개월)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비스비용은 제품 판매단가에 반영하고 있음
○ 추가로 발생하는 연장 서비스 비용의 지급방법은 연장된 보증기간 동안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과 해당제품의 예상판매수량을 고려하여 제품단가에 반영하여 제품판매에 연동해서 선수한 후
- 연장 보증서비스기간이 종료한 후 실제 발생한 비용과 정산하여 선수금 잔액이 있을 경우 A사에 반환하기로 함
< 연장무상보증기간 관련 회계처리 >
ⓛ 제품 매출시
(차변) 매출채권 100 / (대변) 매 출 95
선수수익 5
② 실제 서비스 비용 발생시
(차변) 선수수익 3 / (대변) 매 출 3
* 실제 발생된 서비스 비용을 선수수익에서 차감하고 당기 매출로 인식
③ 서비스 기간 종료 후
(차변) 선수수익 2 / (대변) 현 금 2
* 27개월 종료 후 선수수익 잔액이 있는 경우 A사에게 반환 의무
< 질의요지 >
○ 상기와 같이 법인이 제품단가에 반영하여 선수한 서비스 비용을 선수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선수수익의 세무조정(익금산입) 여부
(갑설) 당해 선수수익은 미래에 제공될 용역에 대한 대가를 미리 수취한 것에 불과하므로 세무조정 대상이 아님
(을설) 당해 선수수익은 명목상 제품단가에 포함되어 수취한 것이므로, 제품 판매활동이 완료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3【 잠정거래가액과 확정거래가액과의 차액의 귀속시기】
정부에 물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그 가액을 사후에 확정하는 조건으로 물품을 공급한 법인이 잠정가액을 기준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한 후에 그 가액이 확정된 경우의 정산차액은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 舊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대통령령 제22577호(2010.12.30)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은 건설등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법인이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경우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
③ <삭제>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작업진행률의 계산등】
④ 영 제69조제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해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 또는 작업시간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⑤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5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03, 2005.12.28
법인이 자동차의 결함 등에 따른 수선업무 등 연장보증수리 서비스용역을 일정기간 동안 제공하고 자동차구매자로부터 추가수수료의 대가를 선 지급 받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동 서비스제공기간 동안 연장보증 수리항목인 유지보수비 및 관리비에 따른 수익의 귀속 시기는 해당 법인이 동 용역의 제공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인식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연장보증수리 서비스용역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19, 2005.11.28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제공할 용역은 계약시점으로부터 2년 동안 제공되나 그 대가를 계약시점에 모두 수령하는 경우로서 해당 수령금이 선수금에 해당한다면 해당 선수금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기간에 따라 그 수익의 귀속시기를 인식하여야 하는 것으로
수령금액이 제공용역의 확정대가인지 선수금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관련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A사(제조업체), B사(도매업체), C사(매입업체)간에 기계장치를 제조, 판매, 유지보수를 함에 있어, B사는 제조사인 A사로부터 기계장치를 수입하여 C사에 판매. 설치하였음,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B사는 C사에 A사를 대신하여 2년 동안 발생하는 그 기계장치에 대한 유지. 보수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B사는 위의 C사와의 2년 간 무상보증계약에 의하여 소요되는 예상비용금액으로 1억 원을 제조사인 A사로부터 수령한 경우
- 판매금액과 별도로 받은 무상보증예상 비용을 받은 B사의 수익인식시기와 관련하여 이를 2년 동안의 기간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1억 원을 받은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인 상조회사가 미래의 장례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선수금 형태로 매월 회원들로부터 부금을 수수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에 의하여 용역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기숙학원을 운영하는 법인이 기숙사 입실 및 강의시작 전에 수령하는 수업료 등은 용역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인식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19, 2005.11.28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제공할 용역은 계약시점으로부터 2년 동안 제공되나 그 대가를 계약시점에 모두 수령하는 경우로서 해당 수령금이 선수금에 해당한다면 해당 선수금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기간에 따라 그 수익의 귀속시기를 인식하여야 하는 것으로
수령금액이 제공용역의 확정대가인지 선수금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관련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6, 2006.10.18
인터넷상에서 휴대폰 등을 이용한 대금결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콘텐츠제공업체(CP)에게 과금과 청구 및 수납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수납된 결제금액에 대하여 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손익귀속시기는 약정에 의한 수납대행용역제공이 완료되어 그 수입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