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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시 연결납세방식 적용방법
법인세과-38생산일자 2012.01.11.
AI 요약
요지
연결모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에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흡수합병된 연결자법인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있던 연결모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에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흡수합병된 연결자법인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연결모법인은 당해 흡수합병된 연결자법인을 포함하여 같은 법 제76조의17의 규정에 따라 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2010년에 A를 모법인, B와 C를 자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을 받아, 2011.4.30. 최초 연결납세 법인세신고 하였으나

 - 2011.9.1.자로 모법인 A가 자법인 B를 흡수합병 하였음

[질의1] 연결모법인A와 연결자법인B 간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B법인이 해산된 경우, 2011년 사업연도에 B법인은 연결납세방식에서 제외되는지

[질의2] (B가 연결자법인에서 배제되지 않는 경우)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11.1.1~’11.9.1)까지의 기간을 B의 의제사업연도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의 세무조정 결과를 토대로 연결납세신고 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인세법 제76조의 12【연결자법인의 배제】

① 연결모법인의 완전지배를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산한 연결자법인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76조의9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6조의11제3항을 준용한다.

상법 제517조【해산사유】

주식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제227조제1호, 제4호 내지 제6호에 정한 사유

☞ 제227조【해산원인】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4. 합병

법인세법 제8조【사업년도의 의제】

② 내국법인이 사업년도중에 합병 또는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해산한 법인의 1사업년도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연결사업연도 개시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법인세법 제76조의8【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① 내국법인(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과 해당 내국법인이 완전지배하는 다른 내국법인(청산 중인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완전자법인"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완전자법인이 2 이상인 때에는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각 연결법인의 사업연도는 연결사업연도와 일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결사업연도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결사업연도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업연도(이하 이 조, 제76조의9 및 제76조의10에서 "본래사업연도"라 한다)가 법령 등에 규정되어 연결사업연도와 일치시킬 수 없는 완전자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연결사업연도를 해당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로 보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연결법인의 납세지는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결모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법인세과-221, 2011.03.25

「법인세법」제76조의8 규정에 의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에 있어 연결사업연도 중에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흡수합병된 연결자법인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것이며,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완전지배하게 된 경우 새로 완전지배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해당 내국법인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과-1090, 2010.11.23

「법인세법」제76조의 8 규정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있던 연결자법인이 다른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된 경우 그 흡수합병된 연결자법인에 대하여도 연결납세방식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연결모법인은 당해 흡수합병된 연결자법인을 포함하여 같은 법 제76조의17의 규정에 따라 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