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자동차 부품을 생산․유통하는 기업으로 ‘해상용 동력장치 개발’에 대해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에서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 따라 정부출연 연구개발비를 지급받고 있음
나. 질의요지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 따라 지급받는 정부출연 연구개발비에 대해 조특법§10의 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적용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① 내국인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출연금 등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출연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출연금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출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의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3.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4. 그 밖에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
영 제9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2.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3. 「기초과학연구진흥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69, 2011.02.25.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서는 내국인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기술개발촉진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법률,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법률, 기초과학연구진흥법에 따라 출연금 등의 자산을 받은 경우, 해당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법인세법 제113조를 준용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출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해당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해당 연구개발비로 지출하거나 해당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한 경우 해당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부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규정에 따라 수령한 국고보조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서 열거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 수령한 것이 아니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규정은 「기술개발촉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 각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3 각호에 열거된 법률에 따라 연구개발출연금등을 받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연구개발출연금등을 받는 경우에는 동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조심2011구484, 2011.08.09.
조특법 제10조의 2에서 규정하는 출연금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출연금에 대하여만 과세특례를 인정하는 것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은 그 대상이 아님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3, 2008.04.23.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법률은 「기술개발촉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법률을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