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2002년까지 부산지역에서 부동산임대업(연간 수입금액 1억 2천만)을 영위하고 있던 2002년 말에 동 사업을 폐업하고, 거주자가 2003년 중 서울지역에 새로이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상가신축판매업을 영위 하였을 경우, 이 경우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준경비율대상자인지, 아니면 신규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법령 (법률,시행령) |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95․12․30, 2000․12․29] [시행일 2002․1․1]]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2002.12.30. 단서 신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법령 (법률,시행령)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시행일 2002․1․1]]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시행일 2002․1․1]]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시행일 2002․1․1]]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시행일 2002․1․1]]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준비금등이 있는 자에 대한 소득금액을 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준비금등을 가산한다. [개정 95․12․30]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00․12․29] [[시행일 2002․1․1]]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시행일 2002․1․1]]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시행일 2002․1․1]] 가. 농업․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 7천200만원 [[시행일 2002․1․1]]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법령 (법률,시행령)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4천800만원 [[시행일 2002․1․1]]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가사서비스업 : 3천600만원 [[시행일 2002․1․1]] ⑤ 제3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2000․12․29] [[시행일 2002․1․1]] ⑥ 제4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와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각각 제208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신설 2000․12․29] [[시행일 2002․1․1]] ⑦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준비금등이 있는 자에 대한 소득금액을 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준비금등을 가산한다. [개정 95․12․30] [[시행일 2002․1․1]]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용건물이 노후하여 건물신축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한 연도에 건물을 신축한 후 종전 부동산임대업 외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속사업자로 보아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질의】 2002.4. 신규개업자로 2002년 귀속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이상임.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및 신고납부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았던바, 관련가산세는 【회신】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및 기장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의 3(무기장가산세)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