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당사는 시장 조사를 통해 디스플레이 등 산업 분야에 대한 심층보고서를 발행하며 컨설팅을 실시하는 법인으로 2010년에 한시적으로 임대수입이 발생하였음
○ 사업부문별 매출 현황('09~'11)
(백만원)
구분 | 2011년 | 2010년 | 2009년 |
합 계 | 3,312 | 4,525 | 3,341 |
리포트(시장조사) | 2,072 | 2,363 | 1,730 |
컨설팅(시장조사) | 353 | 1,134 | 928 |
정보서비스 | 485 | 590 | 386 |
컨퍼런스 | 402 | 418 | 297 |
임대수입 | - | 20 | - |
나. 사실관계
○당사와 같이 디스플레이산업 시장조사 및 컨설팅을 하는 업체가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2010.12.30.-22583호)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법 제7조제1항제1호 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제5조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 삭 제 >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 삭 제 >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ㆍ나목 및 별표 1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제22583호,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이하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4-2…1 【 중소기업 판정기준 】
법인 또는 거주자가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영 제2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은 당해법인 또는 거주자가 영위하는 사업 전체의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2010.12.27-10406호)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 통계법 제22조 【표준분류】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ㆍ사인(사인)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ㆍ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통계청 고시 제 2007-53호(2007.12.28, 한국표준산업분류표)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분류항목표 | 설 명 | |
분류 코드 | 업종 명 | |
71400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시장 및 여론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제표 및 분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여론조사 ․소비구매 습관조사 ․상품인기도 조사 ․상품의 시장잠재력 조사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2009.03.25 개정)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 (제3조제1호 관련) | ||
해당업종 | 분류부호 | 규모기준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
※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2팀-1933, 2006.09.27 서이46012-12274, 2002.12.18 외 다수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의 분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47, 2007.09.07
귀 질의의 경우, 법인 또는 거주자가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기본통칙 4-2…1에 의해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의 적용은 관련예규(서면2팀-1170, 2006.6.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1170, 2006.06.21
귀 질의의 경우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적용하는 수입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하는 것이며,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사업수입금액」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