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가. 사실관계
○당사는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법인으로 도시가스 공급과 별도로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이용하여 인근 스포츠센터에 열을 공급하는 사업 추진
- 당사의 사업에 사용되는 설비는 다음과 같음
① 가스발생 장소에서 가스를 압축하는 생산시설
② 가스 생산 장소부터 열 소비 장소까지 가스를 이송하는 배관
③ 열 소비 장소에서 열을 생산하는 보일러, 기계설비 및 가스설비 등
나. 질의요지
○ 이 경우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 8의3 2호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에 해당하여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011.07.25.-10907호 개정 법률)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2011.09.16.-23142호 개정 법률)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형 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동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중 중유를 재가공하여 유황성분의 제거·분해·정제과정을 통하여 휘발유·등유·경유를 생산하는 시설(토지와 건축물을 제외한다)
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와 「수도법」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2011.08.03.-225호 개정 법률)
① 영 제22조의2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8의3의 에너지절약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22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8의4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제조하는 시설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3] <개정 2010.4.20> | ||
에너지절약시설(제13조의2제1항관련) | ||
구분 | 시설내용 | 적용범위 |
1.에너지이용합리화시설 | 가. 에너지 발생 및 공급시설 | |
(3)집단에너지 시설 | 지역냉·난방사업,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 및 자가열병합발전사업에 필요한 에너지의 생산·수송·분배를 위한 에너지공급시설(기존의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개체하는 것을 제외한다) | |
2.신·재생에너지보급시설 | 신·재생에너지생산시설 |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연료·열 또는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정의】(2011.03.09.-10445호 개정 법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ㆍ물ㆍ지열(地熱)ㆍ강수(降水)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나.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조 【바이오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2010.09.17.-22382호 개정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ㆍ바목 및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개정 2010.9.17> | ||
바이오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제2조 관련) | ||
에너지원의 종류별 | 기준 및 범위 | |
바이오 에너지 | 기준 | 1. 생물유기체를 변환시켜 얻어지는 기체, 액체 또는 고체의 연료 2. 제1호의 연료를 연소 또는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 ※ 제1호 또는 제2호의 에너지가 신ㆍ재생에너지가 아닌 석유제품 등과 혼합된 경우에는 생물유기체로부터 생산된 부분만을 바이오에너지로 본다. |
범위 | 1. 생물유기체를 변환시킨 바이오가스, 바이오에탄올, 바이오액화유 및 합성가스 2. 쓰레기매립장의 유기성폐기물을 변환시킨 매립지가스 3. 동물ㆍ식물의 유지(油脂)를 변환시킨 바이오디젤 4. 생물유기체를 변환시킨 땔감, 목재칩, 펠릿 및 목탄 등의 고체연료 | |
폐기물 에너지 | 기준 | 1. 각종 사업장 및 생활시설의 폐기물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기체, 액체 또는 고체의 연료 2. 제1호의 연료를 연소 또는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 3. 폐기물의 소각열을 변환시킨 에너지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에너지가 신ㆍ재생에너지가 아닌 석유제품 등과 혼합되는 경우에는 각종 사업장 및 생활시설의 폐기물로부터 생산된 부분만을 폐기물에너지로 본다. |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내국인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설비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전기를 생산하는 공정상 필수적이고 동 시설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구축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이나, 토지취득관련 비용은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국인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의 범위에 토지취득비용 및 부대비용, 부지조성비는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조제3항제2호에 규정한 “실제로 지출한 금액”의 의미는 당해 과세연도 중 실제로 지출된 현금(어음지급분으로서 당해 과세연도 중에 결제된 것을 포함) 지급분(선급금 제외)만을 말하는 것임.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 8의3(에너지절약시설)중 ‘지역냉·난방사업,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 및 자가열병합발전사업에 필요한 에너지의 생산·수송·분배를 위한 에너지공급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에너지의 생산ㆍ수송ㆍ분배를 위한 집단에너지시설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규정하는 열수송관(사업자가 아닌 사용자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안의 배관 제외)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15, 2006.07.27
귀 질의의 경우 조력발전시설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연료·열 또는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로써, 연료·열 또는 전기를 생산하는 공정상 필수적이고 동 시설 전용으로 사용되는 건물 및 구축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