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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스이송설비의 에너지 절약시설 포함여부
법인세과-402생산일자 2012.06.21.
AI 요약
요지
바이오가스를 소비하는 장소로 이송하는 설비는 신ㆍ재생에너지 생산시설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특법 제25조의 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대상이 아님
회신
내국법인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연료・열 또는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나,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바이오가스를 소비하는 장소로 이송하는 설비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가. 사실관계

 ○당사는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법인으로 도시가스 공급과 별도로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이용하여 인근 스포츠센터에 열을 공급하는 사업 추진

  - 당사의 사업에 사용되는 설비는 다음과 같음

  ① 가스발생 장소에서 가스를 압축하는 생산시설

  ② 가스 생산 장소부터 열 소비 장소까지 가스를 이송하는 배관

  ③ 열 소비 장소에서 열을 생산하는 보일러, 기계설비 및 가스설비 등

나. 질의요지

이 경우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 8의3 2호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에 해당하여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011.07.25.-10907호 개정 법률)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2011.09.16.-23142호 개정 법률)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형 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동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중 중유를 재가공하여 유황성분의 제거·분해·정제과정을 통하여 휘발유·등유·경유를 생산하는 시설(토지와 건축물을 제외한다)

   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와 「수도법」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2011.08.03.-225호 개정 법률)

  ① 영 제22조의2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8의3의 에너지절약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22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8의4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제조하는 시설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3] <개정 2010.4.20>

에너지절약시설(제13조의2제1항관련)

구분

시설내용

적용범위

1.에너지이용합리화시설

가. 에너지 발생 및 공급시설

(3)집단에너지 시설

지역냉·난방사업,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 및 자가열병합발전사업에 필요한 에너지의 생산·수송·분배를 위한 에너지공급시설(기존의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개체하는 것을 제외한다)

2.신·재생에너지보급시

신·재생에너지생산시설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연료·열 또는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정의】(2011.03.09.-10445호 개정 법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ㆍ물ㆍ지열(地熱)ㆍ강수(降水)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나.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조 【바이오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2010.09.17.-22382호 개정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ㆍ바목 및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개정 2010.9.17>

바이오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제2조 관련)

에너지원의 종류별

기준 및 범위

바이오

에너지

기준

1. 생물유기체를 변환시켜 얻어지는 기체, 액체 또는 고체의 연료

2. 제1호의 연료를 연소 또는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

※ 제1호 또는 제2호의 에너지가 신ㆍ재생에너지가 아닌 석유제품 등과 혼합된 경우에는 생물유기체로부터 생산된 부분만을 바이오에너지로 본다.

범위

1. 생물유기체를 변환시킨 바이오가스, 바이오에탄올, 바이오액화유 및 합성가스

2. 쓰레기매립장의 유기성폐기물을 변환시킨 매립지가스

3. 동물ㆍ식물의 유지(油脂)를 변환시킨 바이오디젤

4. 생물유기체를 변환시킨 땔감, 목재칩, 펠릿 및 목탄 등의 고체연료

폐기물 에너지

기준

1. 각종 사업장 및 생활시설의 폐기물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기체, 액체 또는 고체의 연료

2. 제1호의 연료를 연소 또는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

3. 폐기물의 소각열을 변환시킨 에너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에너지가 신ㆍ재생에너지가 아닌 석유제품 등과 혼합되는 경우에는 각종 사업장 및 생활시설의 폐기물로부터 생산된 부분만을 폐기물에너지로 본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세과-520, 2009.05.04

   내국인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설비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전기를 생산하는 공정상 필수적이고 동 시설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구축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이나, 토지취득관련 비용은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법인세과-300, 2009.01.22

 내국인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의 범위에 토지취득비용 및 부대비용, 부지조성비는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조제3항제2호에 규정한 “실제로 지출한 금액”의 의미는 당해 과세연도 중 실제로 지출된 현금(어음지급분으로서 당해 과세연도 중에 결제된 것을 포함) 지급분(선급금 제외)만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과-671, 2010.07.14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 8의3(에너지절약시설)중 ‘지역냉·난방사업,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 및 자가열병합발전사업에 필요한 에너지의 생산·수송·분배를 위한 에너지공급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에너지의 생산ㆍ수송ㆍ분배를 위한 집단에너지시설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규정하는 열수송관(사업자가 아닌 사용자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안의 배관 제외)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15, 2006.07.27

   귀 질의의 경우 조력발전시설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연료·열 또는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로써, 연료·열 또는 전기를 생산하는 공정상 필수적이고 동 시설 전용으로 사용되는 건물 및 구축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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