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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상데이터(위성사진) 유통회사가 제작회사에게 지급하는 미니멈개런티의 손익 귀속시기
법인세과-173생산일자 2013.04.09.
AI 요약
요지
독점적 배포권리를 취득하여 이에 대한 사용료를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사용료 지급액이 매년 약정한 연간 최소보증금액(“이하 미니멈개런티”)에 미달하면 미달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미니멈개런티는 사용료와 미니멈개런티의 매년 정산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회신
영상데이터(위성사진) 유통회사가 제작회사로부터 위성사진의 독점적 배포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여 이에 따른 사용료를 제작회사에게 매분기 유통회사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사용료 지급액이 매년 약정한 연간 최소보증금액(“이하 미니멈개런티”)에 미달하면 미달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미니멈개런티는 사용료와 미니멈개런티의 매년 정산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법인에서 제작한 위성사진을 전세계에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추진 중

이와 관련된 주요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음

 1)계약 상대방 : ○○법인

 2)계약기간 : 4년(3년 후 ○○법인의 평가결과에 따라 1년 연장여부 결정, 계약종료 후 협의하여 재연장 가능)

 3)사용료 지급 : 영상사진 판매대금의 55%를 ○○법인에 지불(매출 목표치 초과분에 대하여는 45% 또는 35%의 사용료 지급)

 4) 미니멈개런티(연간 최소보증금액) : 사용료지급액이 매년 설정한 미니멈개런티에 미달하는 경우 질의법인은 ○○법인에 부족액을 지급해야함

  -미니멈개런티에 미달하는 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가능하지만 2년 연속은 불가능

  -다만 매 계약연도의 시작 전에 상호합의에 의하여 전체 보증금액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연간 미니멈개런티를 조정할 수 있음

- 연도별 미니멈 개런티 -

(단위 : 백만불)

구분

총액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금액

7.5

0.5

1.5

2.0

3.5

5) 계약의 중도해지 : 계약기간 중 위성의 성능장애 등을 제외하고는 임의로 계약해지를 주장할 권리가 없고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양도할 수 없음

질의요지

○ 유통회사가 제작회사에게 지급하는 미니멈개런티의 손익 귀속시기

(갑설) 정산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을설) 계약기간동안 안분하여 손금 산입

(병설) 미니멈개런티를 무형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을 통하여 손금산입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2. 3. 30. 개정)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수익인식)

20.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고 본다.(문단27)

(가) 거래 전체의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라) 이미 발생한 원가 및 거래의 완료를 위하여 투입하여야 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32. 로열티수익은 일반적으로 계약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발생하므로 그 계약조건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그러나 계약의 경제적 실질에 비추어 계약에서 정한 방식보다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한다.

관련사례

법인세과-1207(2010.12.30)

법인이 거래처와 캐릭터 등 사용대가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각 분기별로 수입하는 로열티 이외에 계약조건상 정산하여 추가 지급받기로 로열티는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과-360, 2011.05.23

게임개발회사가 게임유통회사와 일정기간 판권제공 계약을 체결하면서 선 지급받은 미니멈개런티를 게임유통회사 매출액에 따라 지급받게 될 런닝로열티(Running Royalty)와 우선 상계하되 런닝로열티가 미니멈개런티에 미달하더라도 미달액을 별도로 반환하지 않을 경우

게임개발회사가 선 지급받은 미니멈개런티는 게임유통회사 매출액에 대한 런닝로열티의 정산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과-242, 2011.03.30

음원 유통회사가 음원 제작회사로부터 음원의 복제 및 배포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아 이에 따른 사용료를 음원 제작회사에게 음원 유통회사 매월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음원 유통회사가 계약시 선지급한 일정액의 사용료(이하 “미니멈개런티”임)는 매월 지급할 사용료와 순차적으로 상계하되 사용료 총액이 미니멈개런티에 미달하더라도 미달한 차액을 반환받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매월 지급할 사용료와 상계되는 미니멈개런티는 매월 말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하되, 미니멈개런티에서 사용료 총액을 공제한 잔액은 계약종료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과-402, 2010.04.23.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일정기간의 매출액에 사전약정된 비율의 로열티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상대방 법인의 로열티 산정기준이 되는 매출액 발생기간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로열티 수입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812(2000.03.29)

법인이 소프트웨어 사용에 관한 권리를 다른 법인에게 제공하고 동 권리를 부여받은 법인으로부터 당해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이익에 정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사용료로 지급받기로 하면서, 일정금액은 선지급받고 향후 판매이익이 발생함에 따라 지급받을 금액으로 확정된 사용료에서 상계하기로 한 경우 동 선지급받은 사용료에 대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판매이익이 생함에 따라 지급받을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서면2팀-2124, 2005.12.20

법인이 방송사와 방송 출연자들이 착용한 의류 및 액세서리 등을 약정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출하는 비용은 독점판매권을 갖는 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당해 권리 등의 사용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취득대가로서 동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계상방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대법원 2009두 11157(2011.9.29)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야 하고,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에서는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 ;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3두14802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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