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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자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시설대여업을 등록자 자가 렌탈업을 영위하는 경우 과세됨
법규과-1087생산일자 2013.10.08.
AI 요약
요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렌탈업을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가 해당 시설대여업과는 다르게 리스대상물건을 대여하는 렌탈업을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13.6.28. 법률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제1항제1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사실관계

000캐피탈(주)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2010.9월 금융감독원에 할부금융업 및 시설대여업을 등록하여 「부가가치세법」(2013.6.7. 개정전) 제1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13.6.28. 개정전) 제33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시설대여업을 영위하였으며

 -2013.1월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법인등기부등본상 렌탈업을 추가한 후 부가가치세 과․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고

 - 렌탈대상물건인 공작기계 등을 제조사 등으로부터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물건을 렌탈 하는 사업을 하고 있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서는 시설대여업ㆍ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하려는 자는 업별(業別)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렌탈업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의 등록 및 허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이에 따라 000캐피탈(주)는 2013.1월 목적사업에 렌탈업을 추가하고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한 이후 현재까지 별도로 금융위원회에 등록 및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8조∼제37조에서는 시설대여업을, 같은 법 제46조제1항제7호 및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7조의2제7호에서는 렌탈업을 규정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시설대여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시설여업과는 다르게 목적사업에 렌탈업을 추가하는 경우 해당 렌탈업이 면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2013.6.7. 개정전, 시행령 2013.6.28. 개정전>

부가가치세법 제12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수돗물(중략)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1.「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 간에 상대방 사업자의 여신전문금융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보험 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복권, 입장권, 상품권, 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 대행용역, 수납·지급 대행용역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2.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주선·대리,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대여 용역

 3. 부동산 임대용역

 4.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용역과 유사한 용역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금융·보험용역에서 제외되는 용역의 범위】

  영 제33조제4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의 대여용역(「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 대여용역을 제외하되, 동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발급】

⑧ 납세의무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해당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해당 사업자에게 직접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영업의 허가ㆍ등록】

① 신용카드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면 신용카드업을 할 수 있다.

② 시설대여업ㆍ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업별(業別)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거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되려는 자로 제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금융위원회의 인가(認可) 또는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경영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상 신용카드업을 겸하여 경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업무】

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제한한다.

 1.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업(시설대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연불판매업무를 포함한다)

 7. 소유하고 있는 인력ㆍ자산 또는 설비를 활용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7조의2【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업무】

  법 제46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한다.

 1. 통신판매, 여행업 및 보험대리점 업무(신용카드업자에 한한다)

 2. 카드(전자지급수단) 발급대행 및 결제시스템 제공(신용카드업자에 한한다)

 3.업무용부동산의 임대. 임대부동산은 다음 각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직접 사용하고 있어야 하며, 임대하고자 하는 부분은 직접 사용면적보다 작아야 한다.

 7. 리스대상물건에 대한 렌탈업.

  다만, 물건별 렌탈자산의 분기중 평균잔액(미상각잔액)은 해당리스자산의 분기중 평균잔액(금융리스채권 잔액과 운용리스자산의 미상각잔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기간 동안의 단기대여는 대여중인 물건이 정비, 수선 등의 사유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9호(리스)

5.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리스”는 리스제공자가 특정 자산의 사용권을 일정 기간 동안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고 리스이용자는 그 대가로 사용료를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2) “금융리스”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과 효익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리스를 말한다. 법적소유권은 이전될 수도 있고 이전되지 않을 수도 있다.

(3) “운용리스”는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를 말한다.

6. 리스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정도에 따라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여기에서 위험이라 함은 자산의 운휴, 기술적 진부화로 인한 손실 및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이익변동의 가능성을 포함한다.

   그리고 효익이라 함은 자산을 내용연수 동안 운용하여 발생하는 수익이나 가치증대 또는 잔존가치의 실현에서 발생하는 이익 등에 대한 기대치를 말한다.

16.리스이용자는 리스실행일에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와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을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로 각각 인식한다.

    이 경우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할 할인율은 리스제공자의 내재이자율이며, 만약 이를 알 수 없다면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적용한다.

   리스이용자의 리스개설직접원가는 금융리스자산으로 인식될 금액에 포함한다.

19.금융리스부채는 금융리스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지 않고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부채항목으로 표시한다.

4. 관련 사례

○ 부가가치세과-486, 2010.4.16.

  렌탈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이 렌탈업과는 별도로 “을”이 “병”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할 때 “을”을 대신하여 “병”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추후에 “을”로부터 대신 지급한 가액을 이자를 포함하여 일정기간 동안 나누어서 회수하는 할부금융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해당 할부금융업은 관련법령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사실관계가 할부금융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거래내용 및 거래방법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 서면3팀-2543, 2004.12.1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등록한 시설대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과는 다르게 시설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1항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제11호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에서의 시설대여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하는 것임

서삼46015-10852, 2002.5.23.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0612, 2002.4.15. 및 부가46015-725, 2000.4.3)를 참고하시기 바람

 ․서삼46015-10612, 2002.04.1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로부터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여 당해 자산을 대여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는 당해 자산의 취득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 부가46015-2637, 1998.11.27.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시설대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과 다르게 계속적․반복적으로 기계장치 등을 짧은기간 동안 빌려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소비46015-181, 1995.8.26.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시설 대여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을 임차하면서 임차한 시설을 외국으로부터 부품으로 수입하여 조립. 생산한 후 시설대여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리스자산의 수입시에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2612, 1993.11.4.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람

 ․국세청 부가 46015-900, 1993.6.9.

  <질의>

  시설대여업법에 의거 인가를 받아 시설대여업을 영위하여오던 중 1992.12.30일 시설대여업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여기간보다 짧은 기간으로 대여하는 시설의 단기대여업무(렌탈업)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 영위중으로 이 렌탈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에 대한 양설중 타당한 설의 여부

  갑설 : 시설대여업법 제7조 의하면 시설대여회사는 1.시설대여 2.연불판매 3. 시설대여 도는 연불판매에 관련되는 보증 4.제1호내지 제3호의 업무의 부수되는 업무를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재무부의 렌탈업(시설의 단기 대여업무)승인서 상에 렌탈업은 시설대여 업무의 부수업무로 명시되어 있음

       이에 따라 렌탈업을 금웅업인 시설대여업의 부수업무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상 제12조①10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①9의2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세임

을설 : 시설대여업 제7조 ①에서 시설대여회사가 행할 수 있는 업무의 종류에서 시설대여와 기타 업무드을 구분하고 잇고 이에 부수되는 업무도 별도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렌탈업이 시설대여업의 부수업무이나 시설대업상의 시설대여 그 자체는 아니고, 또한 동법 제2조에서 시설대여의 정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 이상(법인세법에 의한 내용년수가 5년 이하인 물건은 그 내용년수의 100분의 70, 5년을 초과하는 물건은 그 내용년수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기간)의 사용기간의 제한이 렌탈업에는 적용되지 아니함으로 렌탈업은 부가가치세업 시행령 제33조제1항제9의2호에 의한 시설대여업과는 독립된 업무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금융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과세대상임

  <회신>

   시설대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9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 과 다르게 계속적 반복적으로 기계장치등을 짧은기간 동안 빌려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22601-1699, 1990.12.26.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시설대여육성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리스회사)로부터 운용리스방식으로 시설등을 임차한 후 타인에게 당해 시설을 임대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동 리스자산 거래와 관련하여 당해 리스이용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리스이용자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리스이용자가 당해 시설을 임대하는 것은 동법 제1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 국심2007서0659, 2007.4.1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제1항제11호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영업의 허가ㆍ등록)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별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에 한하는 것이고, 용역을 거래하는 당사자 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하여도 계약기간 중에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지위가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되었다면 부가가치세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며,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실제로 거래징수를 하였는지의 여부나 그 거래징수를 하지 못한데 대한 책임의 유무 및 징수가능성 등을 따져 납세의무의 유무를 가리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따라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시설대여업자는 일반 렌탈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같은 뜻 ; 2005년 감심 제101호, 2005.10.13.)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 매출액을 시설대여업의 면세 용역제공으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 용역으로 보아 과세한데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같은 뜻 ; 국심 2005서1067 합동회의, 2006.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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