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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 가목의 “특정사업” 해당여부
법인세과-460생산일자 2013.08.30.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의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BOT 방식에 의한 사업 및 기존의 인・허가 등을 진행 중인 법인으로부터 사업관련 자산・부채를 포괄 양수하는 방식에 의한 사업도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 나목부터 아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3호에서 정하는 방식(BOT방식)에 의해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을 운영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부하는 경우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질의2의 경우 다음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〇 법인세과-92, 2010.01.29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6호가목의 규정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등의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를 말하는 것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 해당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부동산개발을 위한 지질보강 등 기초공사가 진행중인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부지를 토지공급계약상 매수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방법으로 취득하여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의하여 다수의 건물 등으로 구성되는 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할 경우 동 부동산개발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질의법인과 OO공단은 경의선 OO역 철도 부근지역 개발사업을 위한 사업추진협약서를 체결하고 본건 사업 추진을 위하여 새로운 법인을 프로젝트금융회사(이하 “PFV")를 공동으로 설립할 예정임

-사업내용은 국가 소유(관리청 OO부)의 철도시설부지 상에 업무시설 및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하여 30년간 임대사업 운영 후 본건 시설에 대한 원상회복을 면제받는 조건으로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임(BOT방식)

질의법인은 또한 우선 새로운 법인을 일반법인으로 설립하여 인․허가 작업을 진행하되,

-건설공사 착수 전에 새로이 PFV를 설립하고 일반법인으로부터 관련 인․허가 등의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인수하여 본 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음

질의요지 :

1) PFV가 업무시설 및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하여 30년간 임대사업에 운영 후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에 의해 영위하는 사업이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가목에 따른 "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상기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법인 설립 후 인․허가 작업을 진행하되 건설공사 착수 전에 PFV를 새로 설립하여 일반법인으로부터 사업관련 자산․부채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받는 경우에도 “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가.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나.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라.「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바.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⑤ 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일 것

 2.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가.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한다)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할 것

 4. 주주가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발기인"을 "주주"로 본다.

 5.법인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설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가. 정관의 목적사업

 나. 이사 및 감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다. 자산관리회사의 명칭

 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명칭

 6.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닐 것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3.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나. 관련 예규․판례 등

법인세과-995, 2011.12.13

【사실관계】

○ **증권은 골프장시설 개발사업에 투자·운용할 목적으로 PFV를 설립할 예정으로

-해당 PFV는 **공사 소유토지를 임차하여 그 토지에 골프장시설을 신축하여 공사에 기부채납 후, 해당시설을 20년간 임대하여 운영하고자 함(BTO 방식)

○ PFV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로등록하고, 해당사업을 PFV의 자산관리회사에 위탁운영할 예정임

【질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PFV )가 골프장을 개발ㆍ신축하여 정부출자기관에 기부채납 후 해당시설을 20년간 임대하여 운영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 가목에 따른 특정사업 해당여부

【회신】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9호 나목부터 아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 이 골프장시설을 건설하여 정부투자기관에 기부채납한 후 운영권을 받아 골프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골프장시설 건설과 운영사업은 동호 가목 에 따른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임(법규과-1600, 2011.12.2.)

법인세과-92, 2010.01.29

【사실관계】

외국법인 및 내국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제자유구역법”임)제2조제1호 및 제4조에따라 재정경제부가 지정한 ○○경제자유구역의 제6공구 및 제8공구개발사업을 시행하기로 ○○광역시와 양해각서 및 사업개발약정을 체결.

사업개발약정에 따라 컨소시엄은 개발사업을 총괄적으로 시행할 회사인 □□ 유한회사(이하 “×××”임)를 통하여 2007년 8월 ○○광역시와 개발계약 체결 및 토지공급계약을 하였음.

×××는 경제자유구역법 제6조제3호의 개발사업시행자이며, 동 법 제9조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에 따라 개발사업을 수행할 예정임.

×××는 개발사업 일부를 컨소시엄 구성원들과 국내금융기관의 출자에 의하여 법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PFV를 설립하여 시행할 예정임.

이를 위하여 ×××가 ○○광역시와 체결한 개발계약 및 향후 체결할 토지공급계약 중 PFV가 시행할 개발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PFV에게양도하여 PFV가 개발계약 및 토지공급계약상 지위를 승계하는 방법으로 개발할 토지를 취득하려고 함.

당초 계획상으로는 PFV가 설립되어 개발사업 주체로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나, 국제적인 금융위기로 투자자금 확보가 여의치 아니하여 PFV 설립이 지연됨

동 개발사업은 개발시기를 늦출 수 없어 PFV가 설립전까지 ×××가원활한 개발사업 진행을 위하여 설계용역, 인허가 획득 용역 및 지질보강 파이프공사 등 본격적인 개발사업의 조속한 집행을 위한 기초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임

【질의】

PFV를 설립하여 진행하려 했던 개발사업이 PFV 설립이 지연됨에 따라 개발사업의 설계용역, 인허가 획득용역 및 지질보강 파이프공사 등을 ×××가 수행하고

- 현 상태에서 컨소시엄이 PFV를 설립하고 ×××가 진행한 개발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산 및 부채(토지공급계약상의 지위이전을 포함)를 PFV가 인수하여 본격적인 개발사업을 수행할 경우 특정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6호가목의 규정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등의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를 말하는 것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 해당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부동산개발을 위한 지질보강 등 기초공사가 진행중인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부지를 토지공급계약상 매수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방법으로 취득하여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의하여 다수의 건물 등으로 구성되는 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할 경우 동 부동산개발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과-312, 2010.03.31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6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부동산개발사업을 위한 부지매입 단계에서 부도·파산한 다른 부동산개발사업자로부터 당해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한 자산·부채 일체를 양수하여 부동산개발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경우 특정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2, 2007.01.22

귀 질의와 같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존속기간을 정관에 한시적으로 정하여 설립하고, 토지를 취득하여 상업용 건물을 신축·완공한 후 신축 건물을 존속기간의 범위내에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가목 및 다목의 운용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기존 질의회신문(재법인-880, 2006.12.06)을 참고하시기 바람

◇ 재법인-880, 2006.12.6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상가를 신축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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