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질의법인과 OO공단은 경의선 OO역 철도 부근지역 개발사업을 위한 사업추진협약서를 체결하고 본건 사업 추진을 위하여 새로운 법인을 프로젝트금융회사(이하 “PFV")를 공동으로 설립할 예정임
-사업내용은 국가 소유(관리청 OO부)의 철도시설부지 상에 업무시설 및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하여 30년간 임대사업 운영 후 본건 시설에 대한 원상회복을 면제받는 조건으로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임(BOT방식)
○질의법인은 또한 우선 새로운 법인을 일반법인으로 설립하여 인․허가 작업을 진행하되,
-건설공사 착수 전에 새로이 PFV를 설립하고 일반법인으로부터 관련 인․허가 등의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인수하여 본 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음
○질의요지 :
1) PFV가 업무시설 및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하여 30년간 임대사업에 운영 후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에 의해 영위하는 사업이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가목에 따른 "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상기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법인 설립 후 인․허가 작업을 진행하되 건설공사 착수 전에 PFV를 새로 설립하여 일반법인으로부터 사업관련 자산․부채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받는 경우에도 “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가.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나.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라.「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바.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⑤ 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일 것
2.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가.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한다)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할 것
4. 주주가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발기인"을 "주주"로 본다.
5.법인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설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가. 정관의 목적사업
나. 이사 및 감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다. 자산관리회사의 명칭
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명칭
6.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닐 것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3.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나. 관련 예규․판례 등
【사실관계】
○ **증권은 골프장시설 개발사업에 투자·운용할 목적으로 PFV를 설립할 예정으로
-해당 PFV는 **공사 소유토지를 임차하여 그 토지에 골프장시설을 신축하여 공사에 기부채납 후, 해당시설을 20년간 임대하여 운영하고자 함(BTO 방식)
○ PFV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로등록하고, 해당사업을 PFV의 자산관리회사에 위탁운영할 예정임
【질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PFV )가 골프장을 개발ㆍ신축하여 정부출자기관에 기부채납 후 해당시설을 20년간 임대하여 운영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 가목에 따른 특정사업 해당여부
【회신】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9호 나목부터 아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 이 골프장시설을 건설하여 정부투자기관에 기부채납한 후 운영권을 받아 골프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골프장시설 건설과 운영사업은 동호 가목 에 따른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임(법규과-1600, 2011.12.2.)
【사실관계】
○외국법인 및 내국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제자유구역법”임)제2조제1호 및 제4조에따라 재정경제부가 지정한 ○○경제자유구역의 제6공구 및 제8공구개발사업을 시행하기로 ○○광역시와 양해각서 및 사업개발약정을 체결.
○사업개발약정에 따라 컨소시엄은 개발사업을 총괄적으로 시행할 회사인 □□ 유한회사(이하 “×××”임)를 통하여 2007년 8월 ○○광역시와 개발계약 체결 및 토지공급계약을 하였음.
○×××는 경제자유구역법 제6조제3호의 개발사업시행자이며, 동 법 제9조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에 따라 개발사업을 수행할 예정임.
○×××는 개발사업 일부를 컨소시엄 구성원들과 국내금융기관의 출자에 의하여 법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PFV를 설립하여 시행할 예정임.
○이를 위하여 ×××가 ○○광역시와 체결한 개발계약 및 향후 체결할 토지공급계약 중 PFV가 시행할 개발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PFV에게양도하여 PFV가 개발계약 및 토지공급계약상 지위를 승계하는 방법으로 개발할 토지를 취득하려고 함.
○당초 계획상으로는 PFV가 설립되어 개발사업 주체로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나, 국제적인 금융위기로 투자자금 확보가 여의치 아니하여 PFV 설립이 지연됨
○동 개발사업은 개발시기를 늦출 수 없어 PFV가 설립전까지 ×××가원활한 개발사업 진행을 위하여 설계용역, 인허가 획득 용역 및 지질보강 파이프공사 등 본격적인 개발사업의 조속한 집행을 위한 기초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임
【질의】
○PFV를 설립하여 진행하려 했던 개발사업이 PFV 설립이 지연됨에 따라 개발사업의 설계용역, 인허가 획득용역 및 지질보강 파이프공사 등을 ×××가 수행하고
- 현 상태에서 컨소시엄이 PFV를 설립하고 ×××가 진행한 개발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산 및 부채(토지공급계약상의 지위이전을 포함)를 PFV가 인수하여 본격적인 개발사업을 수행할 경우 특정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6호가목의 규정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등의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를 말하는 것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 해당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부동산개발을 위한 지질보강 등 기초공사가 진행중인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부지를 토지공급계약상 매수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방법으로 취득하여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의하여 다수의 건물 등으로 구성되는 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할 경우 동 부동산개발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6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부동산개발사업을 위한 부지매입 단계에서 부도·파산한 다른 부동산개발사업자로부터 당해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한 자산·부채 일체를 양수하여 부동산개발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경우 특정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와 같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존속기간을 정관에 한시적으로 정하여 설립하고, 토지를 취득하여 상업용 건물을 신축·완공한 후 신축 건물을 존속기간의 범위내에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가목 및 다목의 운용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기존 질의회신문(재법인-880, 2006.12.06)을 참고하시기 바람
◇ 재법인-880, 2006.12.6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상가를 신축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