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지정기부금단체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의 성질과 사용처가 기부금과 동일한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민법」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법인이며,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비영리 공익법인임
○질의법인은 모든 비영리 모금분야(교육, 보건의료, 사회복지, 문화예술, 시민사회, 국제개발 분야 등)의 모금종사자들이 모금의 윤리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우리사회의 자선과 나눔 문화의 확산에 기여하는 것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 협회의 운영은 회원들이 납부하는 회비와 기부금, 지원금, 기타 수익사업 등으로 충당되고, 거의 모든 수입은 목적사업의 직접비용과 이를 수행하는 인력의 인건비로 사용됨
- 특히, 협회의 공익 목적사업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회원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며, 협회 운영을 위한 회비를 납부하고 있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기부금 중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그 외의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중간생략)
④ 제2항에서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9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이 각각의 손금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다.「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라.「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바.「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중간 생략)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기부금대상단체를 제외한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③ 제1항제1호 본문 및 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비"란 해당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수익사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보건업은 제외한다)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생략)
4. 관련사례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이하 “지정기부금단체”라 함)의 회원인 거주자가 납부한 특별회비가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되는 경우, 당해 특별회비는 「소득세법」제160조의3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75, 2004.06.08.
귀 질의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고유목적사업비로 업무와 관련없이 무상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이나, 귀 사회복지법인의 회비, 임원회비, 찬조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 사회복지법인의 정관, 구체적인 사업활동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8, 2005.08.18.
근로소득자가 이웃사랑복지회에 월회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 제2항 제2호의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인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연말정산시「소득세법」제52조 제6항의 기부금특별공제(10%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동 지출금액이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는 것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기 복지회의 활동내용이 실질적으로 불우이웃 돕기를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