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매월 지역의 민간단체로부터 정기적으로 물품을 후원 받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 해당 민간단체는 2019년까지 기부 물품의 명세서(상품명·단가·수량·금액 기재)를 제출하였으나, 2020년부터 총 금액만을 기재하여 제출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지정기부금단체가 현물기부를 받은 경우 해당 기부물품의 내용(품명·수량·단가·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 ③ (생략)
④ 제2항에서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9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 ⑥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기부금의 가액 등】
①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2.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②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제112조의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5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1.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점등의 소재지)
2. 기부금액
3. 기부금 기부일자
4.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
○ 법인세법 제75조의4【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
가.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영수증에 실제 적힌 금액(영수증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기부금을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해당 금액으로 한다)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
나.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등 가목 외의 경우: 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100분의 5
2.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제112조의2제1항에 따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
② 제1항 및 제112조의2에서 "기부금영수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수증을 말한다.
1.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영수증
2. 「소득세법」 제34조 및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영수증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4. 관련예규 등
○ 서면-2018-법인-0328, 2018.03.15.
귀 질의의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이 기부자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76조 제10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82, 2005.12.01.
거주자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인 (사)○○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과 회원의 사전약정에 따라 ○○○○에서 물품대와 구분하여 별도로 기부금을 회원별로 적립한 후 일정시점에서 동 기부금을 (사)○○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 경우 기부금영수증에는 기부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기부자와 기부 받는 자의 인적사항, 기부일자, 기부금액 및 기부목적 등이 기재되어 기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 및 그 소속 단체가 고유목적사업비(수익사업 제외)로 기부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부금을 수령하는 단체 명의로「법인세법」제112조의2 및「소득세법」제160조의3에 의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기부금 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임
○ 서면-2017-법인-3230, 2018.01.19.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이「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3 서식에 의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실제 기부금을 수령한 일자로 하여 발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