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거주자 해당여부 및 이 사건 주택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비거주자 해당여부 및 이 사건 주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서울고등법원-2023-누-34578생산일자 2023.12.20.
AI 요약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장ㅇㅇ을 국내 거주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 사건 주택 지분이 원고 서ㅁㅁ이 원고 장ㅇㅇ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23누3457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서ㅁㅁ 외 1명 |
피 고 | ○○세무서장 외 1명 |
변 론 종 결 | 2023. 11. 15. |
판 결 선 고 | 2023. 12. 20.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ㅇㅇ세무서장이 2020. 2. 4. 원고 서ㅁㅁ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42,254,215원 및 가산세 15,095,31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ㅇㅇㅇ세무서장이 2020. 2. 7. 원고 장ㅇㅇ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3,667,821원 및 가산세 4,882,82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