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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쟁점 부동산에 대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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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쟁점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23두59452생산일자 2024.03.10.
AI 요약
요지
쟁점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원고가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쟁점 부동산의 전 소유자가 신고한 이사회회의록, 제세 신고내역 등을 통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한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23두594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22누64930

판 결 선 고

2024. 2.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