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쟁점 부동산에 대한 양...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쟁점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한 처분은 적법함대법원2023두59452생산일자 2024.03.10.
AI 요약
요지
쟁점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원고가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쟁점 부동산의 전 소유자가 신고한 이사회회의록, 제세 신고내역 등을 통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한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23두594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2022누64930 |
판 결 선 고 | 2024. 2. 2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