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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소득을 이전할 법적 또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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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소득을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가 없으면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2-누-58072생산일자 2023.09.06.
AI 요약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사용료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그대로 향유하고 있었다면, 한-헝가리 조세협약 제1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2258072 법인세 원천징수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2. 8. 18. 선고 2020구합78063 판결

변 론 종 결

2023. 07. 12.

판 결 선 고

2023. 09. 0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처분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사업연도 귀속 각 세액의 법인세 원천징수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1심판결의 인용 등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제2,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