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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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도입되기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대해 공제한도를 적용하는 것은 적법함대법원-2024-두-35187생산일자 2024.05.30.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도입되기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대해 공제한도를 적용하는 것은 완성된 사실·법률관계에 대하여 소급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규정의 시행 후 종료되는 사실·법률관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24두3518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상고인) | 주식회사 aaa |
피고(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4. 1. 30. 선고 2023누54633 판결 |
판 결 선 고 | 2024. 5. 30.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