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
[사건번호] | 광주고등법원(제주) 2023누1394 | |||||||||||||||||||||||||||||||||||
[직전소송사건번호] | 제주지방법원 2023. 7. 11. 선고 2022구합5636 판결 |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 ||||||||||||||||||||||||||||||||||||
[요 지] | ||||||||||||||||||||||||||||||||||||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 ||||||||||||||||||||||||||||||||||||
[판결내용]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
사 건 | 2023누1394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정○○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1. 29. |
판 결 선 고 | 2024. 1. 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 19.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83,282,160원 및 그 가산세 38,243,167원의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4쪽 2행 내지 12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관련 법리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게 있지만,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소송과정에서 밝혀지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주장하는 편에서 그러한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는 한 그 세금부과처분에 대하여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이 있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6006 판결,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두5351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등 참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 8쪽 2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⑥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설령 명의신탁의 환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지분의 양도는 무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사정들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와 정△△ 사이에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지분양도계약서(을 제3호증)가 작성되었고 원고도 위 지분양도계약서에 날인된 원고의 인영이 원고의 것임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지분양도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점, ㉡ 원고는 이 사건 지분의 유상양도는 있었으나 양도차익은 없다는 취지로 최초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위 지분양도계약서를 첨부하였던 점, ㉢ 이 사건 지분의 양도가 무상으로 이전된 것임을 전제로 한 증여세 등의 신고가 된 바도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경험칙에 비추어 위 지분양도계약서 기재와 같이 원고와 정△△ 사이에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유상양도가 있었음을 추정케 하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그 반대되는 사정에 관하여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지분을 양수하면서 원고에게 대가를 지급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정△△이 작성한 진술서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지분의 양도가 무상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