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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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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에 포함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처분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대전고등법원2024누10438생산일자 2024.05.23.
AI 요약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고, 설령 변경과정에서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 무효 사유가 아닌 한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1. 18.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5,595,540원 및 농어촌특별세 1,190,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같고(원고는 항소심에서 별도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제출된 증거들과 대조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

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

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

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5행의 “2,325.3㎡”를 “2,325.36㎡”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5행의 “이하 위 과세대상면적 부분을 ‘이 사건 토지’라 한

다”를 “이하 위 과세대상면적 부분을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원고 소유 토지 면적은 과

세대상면적을 기준으로 기재한다”라고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