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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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에 포함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처분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대법원2024두44457생산일자 2024.09.12.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 이 사건 토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고, 설령 변경과정에서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 무효 사유가 아닌 한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