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납세자의 채권자가 아닌 납세자에게 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납세자의 채권자가 아닌 납세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한 것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3-나-2012485생산일자 2024.07.17.
AI 요약
요지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그 금액을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한 뒤,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납세자의 채권자가 아닌 납세자에게 환급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5,881,6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여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1심 판결서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가 강조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서 315행의 이○○는이○○은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3면 아래에서 2행의 이○○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62행의 서울행정법서울행정법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67행의 양소소득의양도소득의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711행부터 15행까지 부분(“.”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나.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이○○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허위의 주장을 하고 위조된 원고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등 소송사기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통해 취득하였고, 그 취득 시기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조정이 성립한 2016. 1. 19.경이라 할 것이어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 하므로, 결국 이○○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무효이고, ○○세무서 역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7. 6. 20. 이○○으로부터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수한 뒤 이를 ○○세무서에 통지하였다. 그런데도 ○○세무서는 무효인 이 사건 과세처분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공탁금 중 일부를 배당받고 그중 일부를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이○○에게 환급해 줌으로써 위 공탁금의 정당한 권리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는바, 피고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심 판결서 84, 5행의 이○○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이○○이 이 사건 조정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양수받았던 3억 원 상당의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다시 원고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810, 11행의 이 사건 압류의 송달일자와 위 통지서의 도달일자를부분을 이 사건 압류의 송달일자와 이 사건 통지서의 도달일자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915행부터 20행까지 부분(“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④ 한편 원고는 피고가 이○○이 아니라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공탁에 관하여 이○○의 대한민국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압류권자인 ○○세무서가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수한 원고보다 우선한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세무서가 압류권자로서 이○○의 대한민국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기한 공탁금을 원고에 우선하여 전부 배당받아 압류의 집행을 마친 이상 이○○의 대한민국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그 무렵 원고가 이○○으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역시 소멸하였다고 볼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일부취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 환급청구권은 납세의무자인 이○○에게 귀속되는 권리이고, 위 환급청구권은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과 엄연히 구별되는 별개의 권리인 만큼, 원고가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수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위 환급청구권도 양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 판결서 101행부터 아래에서 3행까지 부분(“.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① 이○○이 관련 민사소송을 통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취득한 것은 소송사기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이고, ② 이○○의 공탁금출급청구권 취득은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어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무효이며, ③ ○○세무서가 이○○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공탁금 중 일부를 이○○에게 반환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여 2016. 1. 19. 이 사건 조정을 통해 이 사건 공탁금 중 3억 원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취득한 사실, 이후 ○○세무서가 2017. 7. 3. 이○○에게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고, 그 후 이○○이 관련 행정소송에서 원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은 무효이다라고 주장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이 2017. 5. 10.경 ○○세무서에 원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실질적인 당사자(매수인)는 이○○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소명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행정판결에서 이○○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그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아니다라고 인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앞선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관련 민사소송 제기 당시 이○○에게 그 주장과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이○○에게 그 주장과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의 재물을 편취할 것을 기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요하는바(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4151 판결 등 참조), 앞선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관련 민사소송 제기 당시 이○○이 그 주장과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이 관련 민사소송을 통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취득한 것이 소송사기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또한 원고는 이○○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한 소득이 귀속된 날은 이 사건 공탁일이 아니라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조정이 성립한 날(2016. 1. 19.)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보면 이○○의 공탁금출급청구권 취득은 양도소득이 아니어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무효이고, ○○세무서와 피고는 위 소득 귀속시기를 이 사건 공탁일로 착오한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이○○의 공탁금출급청구권 취득에 따른 소득(이익)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인 이 사건 수용보상금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나아가 원고는 ○○세무서가 이○○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지 않은 사실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을 모두 잘 알면서도, 배당받은 이 사건 공탁금 중 일부를 정당한 권리자인 원고가 아니라 이○○에게 환급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민사재판에서 다른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는바, 관련 행정판결이 이○○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그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아니다라고 인정한 점(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에서도 이○○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매수하였음을 전제로, 원고가 이○○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무에 갈음하여 공탁된 이 사건 수용보상금 중 3억 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행정소송법 30조 제1항은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취소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취소 청구가 인용된 판결에서 인정되는 것으로서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에게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하여야 할 의무를 지우는 작용을 하며(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48235 판결 등 참조), 조세의 초과납부액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은 과세처분의 취소에 의하여 조세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때에 확정되는 것인 점(대법원 1990. 2. 13. 선고 886610 판결 등 참조), ③ 세무서장은 압류에 따라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을 해당 금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배분하여야 하고, 배분 후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점(국세징수법 94조 제2, 95조 제1, 96조 제3항 참조), ④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그 금액을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한 뒤,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점(국세기본법 51조 제1, 2, 6항 참조), ⑤ ○○세무서는 관련 행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이 사건 과세처분 해당 부분의 환급금을 위와 같은 법리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납세의무자인 이○○에게 환급한 것인 점, ⑥ 더구나 ○○세무서가 압류권자로서 이○○의 대한민국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기한 공탁금을 원고에 우선하여 전부 배당받아 압류의 집행을 마친 이상 그 무렵 원고가 이○○으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역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수한 것만으로 위 환급금에 대한 권리까지 양수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세무서가 배당받은 이 사건 공탁금 중 일부를 이○○에게 환급한 것이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