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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납세자의 채권자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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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납세자의 채권자가 아닌 납세자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한 것은 적법함
대법원-2024-다-269389생산일자 2024.10.10.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그 금액을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한 뒤,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납세자의 채권자가 아닌 납세자에게 환급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사 건

2024다269389 양수금

원고(상고인)

AAA

피고(피상고인)

BBB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7. 17. 선고 2023나2012485 판결

판 결 선 고

2024. 10. 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