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권 남용에 따른 재심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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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소권 남용에 따른 재심 각하대법원-2023-재다-345생산일자 2024.07.11.
AI 요약
요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재심을 각하함
질의내용
사 건 | 2023재다34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
원고(재심원고) | A |
피고(재심피고) | Z 외 2 |
재심대상판결 |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3재다31 판결 |
판 결 선 고 | 2024. 7. 11. |
주 문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