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권 남용에 따른 재심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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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소권 남용에 따른 재심 각하대법원-2024-재다-1314생산일자 2024.11.28.
AI 요약
요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재심을 각하함
질의내용
사 건 | 2024재다131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
원고(재심원고) | A |
피고(재심피고) | Z 외 2 |
재심대상판결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재다345 판결 |
판 결 선 고 | 2024. 11. 28. |
주 문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규제된다. 재심청구가 법원에서 이미 배척당하여 관련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에도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239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재심원고)는 동일하거나 비슷한 이유의 재심사유를 내세워 제기한 재심청구가 대법원에서 기각되거나 각하되었음에도 종전의 소송에서 배척된 그 이유를 재심사유로 삼아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고, 달리 원고(재심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보호받아야 할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