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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 계좌에서 자녀들 계좌로 이체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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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망인 계좌에서 자녀들 계좌로 이체된 망인 부동산 양도대금 중 자녀들 재산취득 등에 사용한 돈은 사전증여한 것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3-누-69932생산일자 2024.07.17.
AI 요약
요지
망인계좌에서 자녀들에게 이체된 금원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그 돈 중 자녀들의 재산취득 등에 사용된 돈 및 자녀들 대출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된 일부만을 망인이 자녀들에게 사전증여한 돈이라는 전제의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23누69932 조세부과처분취소의소

원고, 항소인

박○○ 외1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외2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3. 11. 9. 선고 2022구합85607 판결

변 론 종 결

2024.06.26

판 결 선 고

2024.07.17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21. 10. 1. 원고들에게 한 2020년 귀속 상속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21. 10. 1. 원고 박○○에게 한 2016년도 등 사전증여분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21. 10. 5. 원고 박△△에게 한 2016년도 등 사전증여분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5쪽 3행의 “$$$,$$$,$$$원”을 “$$$,$$$,$$$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6쪽 3행부터 9행까지의 부분 {“① 이 사건 부동산에서 … 공제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 }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① 원고들은, 이 사건 금원은 망인의 치료비 및 간병비에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2011년부터 상속개시일인 2020. 6. 10.까지 망인을 위하여 총 $$$,$$$,$$$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내역들이 모두 망인을 위해 실제 지출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위와 같은 지출내역이 실제 지출된 내역이라고 보더라도 위 내역은 2011년부터 상속개시 전까지의 지출내역을 모두 합산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가지고 2015. 7. 30.부터 2016. 10. 21.까지 사이에 원고들에게 귀속된 이 사건 금원이 증여 목적이 아니라 망인의 치료비 및 간병비 명목으로 귀속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 뿐만 아니라, 망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상당한 액수의 임대소득을 얻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도 정기적으로 국민연금을 수령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망인의 소득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금원이 망인의 치료비 및 간병비를 위해 반드시 지출이 필요한 금원에 해당하였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 제1심판결문 6쪽 15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③ 원고 박○○는 그가 이 사건 금원으로 취득한 ○○동 $$-$ ○○아파트 ○○호와 골드바 2KG의 경우, 이를 매도한 대금을 전부 망인의 병원비 및 간병비에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금원 중 위 아파트 및 골드바 구입비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 박○○가 위 아파트 및 골드바를 매도한 사실 및 그 매도대금을 망인의 병원비 및 간병비에 전부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박○○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